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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줘야,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2007. 12.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유족 승소 유지, 지연손해금만 조정) — 원고 1 124,285,714원, 원고 2 · 3 각 82,857,143원에 2005. 7. 23.부터 원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항소를 기각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로 든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업무외 재해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보유할 수 있는가. 유족이 위로금 3,000만 원을 받고 보험금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동의서 ·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효력은.
사실관계
- 1회사(피고)는 계약자 겸 수익자로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보험사(피고 보조참가인)와 맺고 보험료를 냈다. 보험기간 중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면 회사에 사망보험금을, 만기까지 사고가 없으면 납입보험료 일부를 지급하는 구조였고, 보험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한정하지 않았다.
- 2직원이 업무외 재해로 사망했고, 회사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3억 2,000만 원을 받았다.
- 3유족(원고들)은 2005. 7. 23.경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지급보상금(주계약 3000만 · 1700만)을 수령함을 확인하며 동의한다", "위로금도 원만하게 협의조정됐다"는 동의서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고 위로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에 이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 4유족은 뒤에 동의를 취소한다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제1심은 회사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한정되지 않았고, 직원이 업무외 재해 보험금까지 회사가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업무외 재해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의미로 수익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98다59613). 회사가 설명하고 동의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동의서 · 각서는 필요 없는데 받은 점, 위로금 협의를 밝힌 점, 이의 금지를 강조한 점에 비추어 유족이 보험금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데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해 원심 판단은 잘못이지만,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3회사가 보험금 액수와 권리 귀속을 알면서 알리지 않고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오인케 하는 문구로 동의를 받았다면 기망이고, 회사도 착오였다면 권리 귀속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 아니라 전제 사항이라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 4다만 제1심에서 회사 항변이 받아들여진 이상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의 연 20%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유족 승소 유지, 지연손해금만 조정) — 원고 1 124,285,714원, 원고 2 · 3 각 82,857,143원에 2005. 7. 23.부터 원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항소를 기각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이라도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해석된 사례다. 단체보험 사망 건은 규약 · 동의서에 업무외 재해 처리가 적혀 있는지 본다.
- 유족이 보험금 규모를 모른 채 적은 위로금을 받고 한 포기 합의는 기망 · 착오로 취소될 수 있다. 합의 당시 보험금 액수를 알렸는지가 판단 자료가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규약 · 동의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후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 요건을 다룬 판례(2017다215728)도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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