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보수(BOSU) 점프 중 발목 인대 파열 — 강사 안전지도 책임 인정, 배상액 443,000원이 된 계산
열손사· 조회 0
1:1 필라테스 수업에서 보수(BOSU) 기구 위 점프를 하다 발목 인대가 파열된 수강생이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원회는 인대 손상은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고 강사가 안전 지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강사 측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쌍방 과실을 반영해, 치료비 4,432,410원 가운데 443,000원만 배상액으로 정했다.
핵심만 먼저
- 사고 당일에는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이었고, 다음 날 MRI에서 파열이 확인돼 수술과 입원을 했다.
- 강사 측은 수업 직후 증상이 없었으니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균형 기구에서의 급한 동작은 다칠 위험이 커 안전 지도가 필요한데, 강사 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보존적 치료로도 될 수 있었다는 의견에 따라 손해는 치료비의 20%, 과실은 50 대 50으로 계산됐다.
사고와 치료
신청인은 2022년 3월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을 60만 원에 계약했다. 2022년 5월 18일 보수 기구 위에서 점프 동작을 하다 발목을 접질렸다. 그날 한의원과 신경외과에 갔을 때는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음 날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에 갔고, MRI에서 발목 인대 파열이 확인돼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치료비는 모두 4,432,410원이었다. 남은 강습비는 사고 직후 이미 환불받은 상태였다.
강사 측의 반론과 위원회의 판단
강사 측은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파열은 다음 날에야 발견됐으니 수업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인대 손상은 다친 부위와 정도에 따라 증상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수업 중 사고와 파열 사이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구의 특성도 따졌다. 보수는 균형을 잡는 기구여서 갑작스러운 동작이 추가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신청인은 특별한 주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강사 측은 안전 지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강사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상액은 어떻게 줄었나
책임이 인정됐다고 치료비 전액이 배상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는 이 정도 인대 파열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로도 나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고, 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치료비의 20%인 약 886,000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과실을 50%씩으로 나눠, 최종 배상액은 443,000원이 됐다.
운동 시설 부상에서 알아 둘 것
- 운동 중 다쳤다고 늘 본인 탓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지도자가 안전 지도를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 보수 기구나 트램펄린처럼 불안정한 장비를 쓸 때는 안전 설명을 듣고 따라야 한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은 나중에 판단에 영향을 준다.
- 인대 손상은 늦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다친 직후 증상이 가볍더라도 정밀 검사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시설 · 강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실제 배상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별개라는 점을 보여 준다. 책임은 안전 지도를 입증하지 못한 데서 나왔고, 금액은 치료의 필요성 판단과 과실 비율에서 크게 줄었다. 운동 중 부상으로 다툼이 생기면 사고 경위와 함께 어떤 안전 안내를 받았는지, 어떤 치료가 왜 필요했는지까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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