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 천장 슬래브 속 배관 누수를 1층 소유자 배상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면책조항맞은고래20· 조회 12
2층 점포 바닥이자 1층 점포 천장인 슬래브 안 배관에서 물이 새서 1층 임차인 영업장 집기가 젖었습니다.
1층 소유자는 상가를 세 주고 있고, 피해를 본 1층 임차인이 소유자 쪽 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했어요.
보험사 쪽은 슬래브는 2층 바닥이니 2층 소유자 책임이라는 입장이고요.
탐지 업체는 슬래브 매립 구간이라 위아래 어느 세대 전용 설비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슬래브를 누구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지 근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관리단이 따로 있는 건물인지도 아직 확인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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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옮길까
새는 배관이 어느 계통인지는 확인됐나요? 슬래브 속이라도 2층 전용 난방 라인인지 공용 급수 라인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서요.
면책조항맞은고래20
계통 확인은 아직이요. 업체는 공용 급수 라인에서 갈라진 부분 같다고만 했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래
상황을 좀 더 적어주시면 답 달기 쉬울 것 같아요
서류에파묻힌오리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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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례
천장 슬래브 배관 누수 — 1층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표준약관 조문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