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고 합의를 주선하면 — 대법원 2021도10046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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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돈을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배상액을 두고 중재·화해를 주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은 이 부분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핵심만 먼저
- 기소 혐의는 두 가지였다. 의료법 위반(영리 목적 환자 유인)과 변호사법 위반(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
- 의료법 위반은 무죄. 대가가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 청구 대리와 합의 주선은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라 법률 사무다.
- 손해사정사의 일은 사실 확인,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까지다.
무엇이 문제가 됐나
손해사정사들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이끈 행위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들인 의료법 위반,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처리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의료법 부분 — 왜 무죄였나
손해사정사는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비용을 먼저 대신 낸 뒤,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법이 막는 영리 목적 유인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에서 돈을 낸 쪽은 환자였고, 그 돈은 진단서 발급과 보험 처리에 대한 수수료였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위한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부분 — 업무 범위를 넘었다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확정됐다. 손해사정사와 의뢰인 모두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본래 업무는 손해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판단하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데까지다.
이 범위를 넘어 금품을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손해배상액 결정을 두고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손해사정이 아니라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봤다.
판결이 그은 선
대법원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 사건의 처리를 사실상 주도하는 것을 "기타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 취급으로 판단했다. 손해사정사는 사정 업무에 집중해야 하고, 변호사처럼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대리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누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 "보험회사와 직접 싸워 합의금을 올려 주겠다"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손해사정사라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둔다.
- 손해사정사: 손해액 산정과 보고서 작성이라는 본연의 업무 범위를 지키고,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한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손해사정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손해사정사의 법률 사무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사실 확인과 사정, 서류 대행까지는 손해사정사의 일이고, 청구 대리와 합의 주선은 변호사의 영역이다. 보험 분쟁에서 도움을 구할 때도 필요한 일이 사정인지 법률 대리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에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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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진단서 발급 편의 제공은 의료법 위반 아님, 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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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