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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편의 제공은 의료법 위반 아님, 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2022. 10. 14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의료법 위반 무죄와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

손해사정사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비용을 대납한 뒤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인지,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인지.

사실관계

  • 1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청구 · 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편의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 의료인을 소개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준 뒤,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그 대가를 받았다.
  • 2또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 3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제1심과 원심은 의료법 위반은 무죄,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 · 알선 · 유인"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 · 체결에 관한 중개 · 유도 · 편의 도모를 뜻하고, 그 입법 취지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수수 비리와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막는 데 있다고 했다.
  • 2그에 비추어 "영리 목적"의 대가는 간접적 ·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지만 적어도 의료기관 · 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 3이 사건에서 받은 금품은 의료기관 측이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로부터 의뢰받은 진단서 발급과 이를 이용한 보험처리라는 결과 · 조건의 성취에 대해 환자 측이 지급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4변호사법에 대해서는, 제109조 제1호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 권리 · 의무에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므로, 법률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 5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그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인데,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 · 대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 ·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의료법 위반 무죄와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조사 · 사정과 그에 부수하는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의견 진술까지라는 선이 다시 확인됐다.
  • 대리 · 대행 · 중재 · 화해 주선은 업무 범위 밖이고, 보수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된다.
  • 의료기관 소개 자체가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소개 · 알선 · 유인 금지)
  •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제1호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의 업무)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02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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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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