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척추교정 10회 선납 뒤 중도 해지 — 정상가 차감 환불 조항은 유효(대전지법 2021나116666)
열손사· 조회 0
할인가로 비급여 척추교정요법 10회를 선납한 환자가 6회 뒤 해지하자, 한의원은 이미 받은 시술을 정상가 1회 25만 원으로 계산해 차감했다. 대전지방법원(2021나116666)은 이 환불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4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상담실장이 실비보험 처리를 약속하고 허위 영수증까지 써 준 일에 대해서도 원장의 계약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만 먼저
- 정상가 200만 원짜리 10회 패키지를 추가 할인받아 190만 원에 결제했다.
- 동의서의 "환불 시 진행된 시술은 1회 25만 원으로 정산"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
- 한의원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고, 직원과 환자 사이의 불법 약정은 진료계약 내용이 아니다.
- 환불액은 190만 원 − 150만 원(25만 원 × 6회) = 40만 원. 비율 환불 76만 원과 위약금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 경위
환자 A씨는 2019년 한의사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척추교정요법 10회 진료계약을 맺었다. 10회 선납 할인가는 200만 원이었고, A씨는 여기서 더 깎아 190만 원을 냈다.
A씨는 6회 치료를 받은 뒤 시술을 그만두겠다며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상담실장 E가 실비보험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첫 번째 쟁점 — 정상가로 빼는 환불 조항
시술 동의서에는 10회 세트를 환불할 때 이미 받은 시술을 할인가가 아니라 정상가인 1회 25만 원씩으로 계산해 빼겠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척추교정은 짧은 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환자가 10회 이상 꾸준히 받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중간에 그만둘 때 할인 전 1회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두 번째 쟁점 — 상담실장의 실비 약속은 원장 책임인가
상담실장 E는 A씨에게 진료비 일부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날에도 본인부담금이 생긴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줬고, 이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원장 B씨가 계약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셋이다.
- 척추교정요법은 동의서에 비급여로 분명히 적혀 있었고, 한의원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다.
- 상담실장의 허위 서류 작성은 A씨의 강압적 요구로 벌어진 일이었고, 원장 B씨는 그 불법 약정을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
- 원장은 허위 발급 사실을 알자마자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환자와 직원 사이에 몰래 맺은 불법적인 실비 청구 약정은 병원의 공식 진료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환불액은 이렇게 나왔다
법원은 유효한 동의서 조항대로 계산했다.
- 선납 총액: 190만 원
- 진행된 시술 차감: 25만 원 × 6회 = 150만 원
- 환불액: 40만 원
남은 4회분을 단순 비율로 돌려 달라는 76만 원 청구와 위약금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선납 결제 전에 볼 것
- 동의서의 환불 조항. 중도 해지 때 결제한 할인가가 아니라 정상가로 차감하는 조항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서명 전에 차감 기준을 확인한다.
- 실비 처리 약속. 비급여 시술을 허위 영수증으로 실비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의료법 위반이자 보험사기다. 응하면 본인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병원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 조항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느껴 약관규제법 위반이 의심되면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관에 상담을 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할인 패키지를 선납하고 중도 해지하면, 동의서에 정상가 차감 조항이 있는 한 그 기준으로 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판결에서는 190만 원을 내고 6회 받은 환자에게 40만 원만 돌아갔다. 직원이 약속한 실비 처리도 비급여 시술인 이상 병원의 계약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제 전 환불 조항과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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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