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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우리 집 주방에서 불이 나서 옆집 벽까지 그을렸어요

하루· 조회 8
단독주택 두 채가 붙어 있는 구조인데 저녁에 주방 튀김 기름에서 불이 붙었어요. 제가 소화기로 먼저 끄려다가 안 돼서 119를 불렀어요. 소방차가 와서 금방 껐지만 옆집 쪽 외벽이랑 창틀이 그을리고 유리가 깨졌어요. 옆집은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그날 밤은 자녀 집에서 주무셨어요. 옆집에서는 수리비랑 연기 냄새 때문에 못 쓴 방 얘기를 하세요. 소방서에서는 조리 중 부주의로 적힐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주방도 다 타서 지금은 임시로 친척 집에 있어요. 제 화재보험은 우리 집 건물만 보상한다고 들었고 일배책도 하나 있어요.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담당자 배정까지 며칠 걸린대요. 실화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서 배상이 줄 수도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옆집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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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내근하는날

내 화재보험은 내 집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이 번져 옆집이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옆집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 담보에서 검토돼요. 배상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화재에는 실화책임법이라는 특칙이 있어요. 실화책임법 제2조는 실화로 불이 나 연소(延燒 — 불이 번져 옮겨 붙음)로 생긴 부분의 손해배상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3조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연소 원인, 피해 확대를 막으려는 노력, 양쪽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줄일 수 있어요. 대법원 2018다277105 는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지고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배상이 줄 수 있다"는 말은 책임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깎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배책 쪽 확인 순서는 이래요. 첫째, 증권 기재 주택이 지금 집이 맞는지 보세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화재로 이웃에 손해를 준 사안에서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둘째, 화재보험사와 일배책 보험사 양쪽에 사고 통지를 하세요. 셋째,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고, 옆집 피해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에 넘기세요. 넷째, 옆집과 금액을 정하기 전에 보험사 동의를 받으세요(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 옆집 쪽도 화재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에서 먼저 보상받고 그 보험사가 구상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옆집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여쭤봐 두세요.

hj0707

연기 냄새로 못 쓴 방이랑 세탁비 같은 것도 옆집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나중에 하나씩 추가되면 서로 감정 상하니까 처음에 피해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려 보세요.

갱신거절당한문어

화재증명원은 소방서 민원실이나 온라인으로도 떼요. 보험사마다 대부분 달라고 해요.

청구챙김

실화책임법 감경은 결국 법원에 가서 청구하는 거라 보험 처리 단계에서 바로 깎이는 건 아니에요. 옆집에 "법 때문에 줄어든다"는 식으로 먼저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아끼시는 게 좋아요.

오렌지

옆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면 처리 흐름이 하나 더 생겨요. 옆집은 자기 화재보험에서 먼저 보상받을 수 있고, 그 보험사는 지급한 만큼 옆집의 권리를 넘겨받아 불을 낸 쪽에 구상해요(보험자대위). 대법원 2014다46211 은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봤어요. 옆집 입장에서는 자기 보험금과 질문자분 쪽 배상이 겹치지 않게 정리되는 구조예요. 구상 단계에서 실화책임법 경감이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대법원 2019다215432 는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따지고, 실화책임법에 따른 경감 비율은 사실심이 정할 일이라고 봤어요. 옆집 보험사가 구상을 청구해 오면 그 금액에 경감 사정이 반영됐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순서로 보면 이래요. 첫째, 옆집에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여쭤보고, 있다면 그쪽 보험사에도 사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옆집 보험사가 구상 청구를 보내오면 질문자분 일배책 보험사에 바로 넘기세요. 구상 청구도 배상책임보험이 다루는 손해배상 청구라 혼자 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셋째, 소방서 화재 원인 기록과 화재증명원을 보관해 두세요. 중대한 과실인지가 경감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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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