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 번진 부분)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 시행: 2009-05-08 시행 판본(공포번호 09648)
조문 원문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이 법은 실화로 화재가 났을 때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 즉 불이 번져 생긴 손해의 배상청구에만 적용된다. 문언대로라면 불이 처음 난 곳(발화 부분)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2그래서 임차인이 낸 불로 임차 건물 자체가 탄 손해(임대인에 대한 반환의무 문제)와 이웃 건물로 번진 손해는 다른 틀로 다퉈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공작물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뿐 아니라 번진 부분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8조가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배상액 경감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화재 구상에서 피해 범위를 발화 부분과 연소 부분으로 나눠 정리한다. 발화 부분은 계약책임(임차인) · 민법 일반 법리, 연소 부분은 이 법의 경감까지 함께 본다.
- 시험 — 적용 범위는 연소 부분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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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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