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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인 십자인대 재건술로 호전이 기대되면 —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에도 남을 후유증 기준, 수술 전 상태로 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2023. 03. 1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3,0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신체감정서에 "수술 필요 · 수술 후 재감정 필요"가 적혀 있으면, 수술 전 상태의 장해율이 그대로 일실수입의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했는지, 수술 후에도 무엇이 남는지가 심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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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체감정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고 수술 뒤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수술 전 상태(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노동능력상실률 14.5% 정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불법행위 피해자(원고)가 가해자 측(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건명 손해배상(자)).
  • 2원고를 신체감정한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이 있고 그로 인한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은 14.5% 정도라고 했다. 아울러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고 수술하면 동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재감정이 필요하며, 재건술 뒤 동요가 호전되는 경우도 남는 경우도 있어 장애 정도와 기간은 수술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3원심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상고심 심판대상은 피고들 패소 부분 중 3,000만 원을 넘는 부분).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환자는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춰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려고 노력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수술처럼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확대되면 확대된 부분을 뺀 나머지로 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2009다95714 참조). 그런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2010다51406 · 2012다46910 참조).
  • 3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을 개선하려고 관례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는 원고도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 수술과 수술 후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4그렇다면 원심은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했는지,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등을 더 심리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하는데,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3,0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있으면, 수술 전 장해율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다툼 대상이 된다. 반대로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면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위험 · 중대하지 않음, 관례적, 상당한 호전 기대,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가 모두 따져진다.
  • 대법원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수술 거부 여부와 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더 심리하라고 했다. 감정서의 "재감정 필요" 의견은 상실률이 수술 뒤 다시 정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의 위험성 · 관례성, 감정 의견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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