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발목골절 — 영업배상책임 과실 · 후유장해 다툰 사례
열손사· 조회 1
식당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진 손님에게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한 사건에서, 과실 비율과 후유장해를 다시 따진 끝에 처음 제시액의 약 2.5배로 합의됐다. 쟁점은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그리고 수술 뒤 남은 발목 운동 제한을 장해로 인정할지였다.
핵심만 먼저
- 사고 원인이 업장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 결함이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피해자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을 40~50%로 잡고, 수술이 잘 됐다며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CCTV로 주의 표지판 미설치와 청소 직후 안전 조치 소홀을 밝혀 피해자 과실을 최소화했다.
- 맥브라이드 · AMA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해 상실수익액을 산출했다.
사고 경위
직장인 A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발목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이었고, 수술과 6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식당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A씨는 처음에 보상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험회사가 낮춘 두 가지
협상은 예상과 달랐다. 보험회사는 두 갈래로 금액을 줄였다.
- 과실: 피해자도 앞을 잘 보지 않았다며 A씨 과실을 40~50%로 높게 잡았다.
- 후유장해: 수술 결과가 좋아 앞으로 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일시적인 위자료와 병원비 수준의 금액만 내놓았다.
A씨가 원한 것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휴업손해)과 앞으로 남을 발목 운동 제한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보험회사 논리를 혼자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과실을 다시 따진 방법
사고 현장 CCTV와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보니, 식당은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세우지 않았고 청소 직후의 안전 조치도 소홀했다. 이 사정을 근거로 업장 쪽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고, 피해자 과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후유장해를 입증한 방법
발목골절은 하중을 받는 부위라 치료가 끝나도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남기 쉽다. 맥브라이드 방식과 AMA 장해 평가로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 줄어들 수입, 즉 상실수익액을 계산했다.
최종 합의 내용
최종 합의금은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약 2.5배였다.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핀 제거술 같은 향후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가장 큰 몫인 후유장해 보상금이 모두 들어갔다.
이런 경우 미리 볼 것
- 사고 현장을 입증할 자료(CCTV, 사진, 목격자)가 확보돼 있는가
-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근거가 있는가
- 후유장해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받을 것인가
정리하면
업장 안에서 다친 사고는 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배상하지만,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 권리를 챙겨 주지는 않는다. 이 사례에서 금액을 바꾼 것은 CCTV로 다시 따진 과실 비율과, 맥브라이드 · AMA 평가로 입증한 후유장해였다. 발목은 예후가 중요한 부위인 만큼 장해 평가 시점과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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