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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내 상해보험에도 청구하는 게 맞나요

보험금기다리는호구· 조회 4
교통사고로 무릎 수술을 받고 6개월 넘게 재활 중이에요. 아직 무릎을 끝까지 굽히기가 어려워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 평가를 해 보자고 하고, 따로 제가 든 상해보험에 후유장해 담보도 있어요. 가해자 쪽에서 받으면 제 보험에서는 못 받는다는 말도 있고, 둘 다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제 보험사에 청구하면 상대 보험사 합의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상대 담당자는 제 보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재활 병원에서는 6개월 무렵에 한 번 더 평가해 보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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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장화챙김

두 청구는 근거가 달라요. 가해자 쪽 대인배상은 손해배상(실제 손해를 메우는 것)이고,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계약에 따른 정액 보험금(약관이 정한 지급률 × 가입금액)이에요. 이 둘을 잇는 조문이 상법 제729조예요. 인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고, 상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둬요. 대법원 2003다35215 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대위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봤어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받으면 내 상해보험은 못 받는다"는 말은 정액 상해보험에는 그대로 맞지 않아요. 예외도 있어요.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 같은 담보는 지급 기준과 공제 조항을 각 보험사 약관에서 따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 그 조항을 봐야 하고, 실손의료비처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계산이 달라요. 청구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내 상해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사유와 장해분류표 판정 기준을 확인해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는 구조예요(표준약관 제4조). 둘째, 장해분류표 기재사항(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이 들어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요. 셋째, 상대 보험사 후유장애 평가는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이라 진단서를 따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각 담보에서 어떤 지급률이 나올지는 진단과 약관 기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내 상해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조항부터 찾아 두세요.

민원에시달린물개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지급률 구간 조건이 증권에 적혀 있으니 그것도 같이 보세요.

재택가끔

같은 무릎 장해라도 숫자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 두시면 덜 당황해요. 첫째, 노동능력상실률. 상대 보험사 대인배상이 후유장애 손해(상실수익액)를 계산할 때 쓰는 숫자로, 맥브라이드식 평가처럼 직업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 기준이에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감정 결과를 참고해 정하는데, 대법원 97다58491 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어요. 둘째, 자배법 후유장애 등급(1~14급).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급별 금액은 대인배상Ⅰ의 한도예요. 실제 배상액은 표준약관 별표 1의 위자료 · 상실수익액 등으로 따로 산정해요. 셋째, 상해보험 지급률. 장해분류표의 항목과 판정기준으로 정하고, 직업 · 연령과 관계없이 정해요. 계산 방식도 달라요. 과실상계는 대인배상 같은 손해배상의 방식이라(표준약관 별표 3), 내 과실이 있으면 대인배상 금액은 줄 수 있지만 정액 상해보험 지급률을 그 과실비율로 깎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서도 기준마다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 보험사 평가용은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내 상해보험용은 장해분류표 기재사항이 들어간 후유장해진단서요. 두 진단서의 측정값(관절 운동범위 등)이 서로 다르게 적히면 양쪽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은 시기에 같은 검사 결과로 받는 쪽이 정리하기 편해요. 먼저 주치의에게 두 용도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판정 시기를 맞춰 달라고 해 보세요.

진단서구하는피보험자

상실률이랑 지급률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숫자가 셋이라니 정리가 되네요.

진로찾는중

혹시 내 차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자상) 특약도 있나요? 그건 상대 쪽에서 받은 금액 공제 조항이 있을 수 있어서 따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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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