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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1절 통칙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인보험의 보험자는 계약자 ·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 상해보험은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 가능.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본문 — 인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예: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손해보험의 청구권대위(제682조)가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뜻이다.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2단서 — 상해보험은 예외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위할 수 있다. 요건은 두 가지 — 약정이 있을 것,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것.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도 대위하지 못한다.
  • 3조문은 약정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질병보험에 단서가 준용되는지(제739조의3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만 정한다)를 말하지 않는다. 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약관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본 판례, 대위 금지는 법률상 당연 이전을 막을 뿐 별도의 채권 양도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교통사고로 다쳐 생명 · 상해보험금을 받았어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청구인에게 있다. 인보험 보험자가 그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사정 실무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상해처럼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는 약관에 대위 조항이 있을 때만 대위한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해 지급한 보험금 한도라고 본 판례, 약관이 정하지 않은 지자체 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에는 단서의 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대위 약정이 없는 한 상해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인보험 대위 금지 원칙, 상해보험 예외 요건(약정 +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1991년 개정. 손해보험 제682조와 대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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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