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위험분담제(RSS) 환급금은 실손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2024다2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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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같은 고가 항암제를 쓰고 제약회사의 위험분담제(RSS)로 약값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환급금만큼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은 약관의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제약회사 환급분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가입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만 먼저
- 위험분담제는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와 고가 신약 비용을 나눠 지는 제도로, 2014년에 도입됐다.
- 환자는 병원에 약값을 전부 낸 뒤 제약회사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돌려받는다.
- 대법원은 실손이 보상하는 것은 환자가 최종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봤다.
- 환급금까지 보험금으로 받으면 실제 지출보다 많이 받게 돼 이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 가입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험분담제가 작동하는 방식
암이나 희귀질환 신약은 값이 비싸 건강보험 급여에 들어가기 어렵다. 위험분담제는 제약회사가 비용 일부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런 약을 급여 안으로 들이는 장치다. 환자 입장에서는 먼저 병원에 약값을 전액 지불하고,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그중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구조다. 환자 부담을 덜고 신약을 쓸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2014년에 시작됐다.
다툼의 대상이 된 약관 문구
이 사건 실손보험 약관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가입자는 병원에 낸 약값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했다. 쟁점은 제약회사에서 돌려받은 돈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들어가느냐였다.
대법원이 본 기준
대법원의 답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메워 주는 손해는 환자가 결국 손에서 내놓은 돈이다. 제약회사가 약값 일부를 돌려줬다면 그 부분은 환자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분담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이득금지 원칙도 깔려 있다. 손해보험은 실제로 생긴 손해만큼만 보상한다. 환급받은 금액까지 보험금으로 받으면 환자는 쓴 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므로 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
가입자는 계약할 때 환급금을 빼고 보상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다퉜다. 대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실제로 생긴 손해만 보상한다는 것은 실손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별도 설명이 없어도 가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는 이유다.
청구할 때 알아둘 것
- 기준 금액: 실손보험금은 병원 결제액이 아니라 제약회사 환급금을 뺀 순수 본인 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심사 과정: 고가 항암제 치료 중이라면 제약회사와의 환급 내역이 보험금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
- 자금 계획: 치료비가 큰 경우 환급분은 보험금에서 빠진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2024다223949 판결로 위험분담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관계는 정리됐다.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 청구 대상이 아니고,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되지도 않는다. 고가 약제비를 청구할 때는 병원 영수증 금액이 아니라 최종 본인 부담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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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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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