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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영하의 티잉 그라운드 매트에서 미끄러진 골퍼 — 골프장 책임 40%(2015가단104440)

열손사· 조회 0
겨울 아침 티잉 그라운드의 인조잔디 매트에 올라서다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진 골퍼가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4440)은 매트 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골프장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비율은 40%로 제한했다. 운영사가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돈은 15,138,280원과 지연손해금이다. 핵심만 먼저 -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다. - 영하의 날씨에 매트가 미끄러운데도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하자로 인정됐다. - 골퍼 본인도 겨울 야외 운동에서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60%의 과실이 잡혔다. -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에 골프장 책임 40%를 곱하고 위자료 8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종 배상액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는 2014년 12월 5일 오전 9시 33분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 8번 홀에서 났다. 골퍼는 티샷을 하려고 티잉 그라운드에 깔린 인조잔디 매트를 밟았는데, 매트 위에 얼어붙은 성에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진단명은 우측 발목 양복사 골절이었다. 법원이 하자를 인정한 근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한다. 골프장의 매트도 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법원은 두 가지를 봤다. 하나는 날씨다. 사고 당시 기온이 영하여서 매트가 몹시 미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하나는 운영사의 대응이다.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는 식으로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이 40%에 그친 이유 그렇다고 골프장이 전부 떠안지는 않았다. 겨울에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지면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골퍼 쪽 과실로 돌아갔다. 결과는 골프장 40, 골퍼 60이다. 스포츠 시설 사고에서는 이용자에게도 스스로 위험을 살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배상액은 이렇게 나왔다 - 일실수입: 13,250,906원 - 향후 치료비: 4,594,795원 - 위 두 항목 합계에 골프장 책임 40%를 적용해 과실상계 - 위자료: 8,000,000원 - 최종 인용액: 15,138,280원(지연손해금 별도) 재산상 손해 17,845,701원의 40%인 7,138,280원에 위자료를 더하면 판결 금액과 맞아떨어진다. 양쪽이 챙길 것 이용자는 매트에 올라서기 전 표면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신발 스파이크가 닳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과실이 0이 되지는 않지만, 다친 뒤 다툴 때 내 부주의 몫을 줄이는 근거가 된다. 골프장 쪽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덧깔거나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등 눈에 보이는 안전조치를 해 두어야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하자 판단의 중심은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정리하면 겨울 골프장 매트 사고에서 법원은 공작물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이용자 스스로의 주의의무를 크게 봤다. 골프장 40%, 골퍼 60%라는 비율과 재산상 손해에만 비율을 곱하고 위자료는 따로 정한 계산 방식은 비슷한 체육시설 낙상 사고를 따져 볼 때 참고가 된다. 실제 비율은 기온, 표면 상태, 안전조치 유무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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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