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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골프장 타구 사고 손해배상 — 초보자 공에 동료 눈 부상, 앞에 나가 있지 말라고 주의 주지 않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골프장 운영 국가도 배상(피해자 과실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2006. 07.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피해자에게 45,468,421원(재산상 손해 35,468,421원 + 위자료 1,000만 원), 배우자 · 딸에게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심 중 이를 넘는 피해자 부분은 취소, 나머지 항소 · 부대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캐디의 업무에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포함된다고 보고,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본인의 위치 선정 잘못도 40%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4,5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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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가(군)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초보자가 친 공이 왼쪽으로 꺾여 앞쪽에 서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았다. 바로 옆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위험한 위치를 주의시키지 않았다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03. 4. 7. 14:00경 피해자(원고)는 일행과 함께 국가(군 부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캐디 2명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했다. 피해자와 공을 친 일행은 모두 100타를 넘는 초보자였다.
  • 2심한 오르막에 오른쪽으로 급히 휘는 홀에서 일행이 오른쪽 러프에서 친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여, 왼쪽으로 10~20m · 앞쪽으로 3~4m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맞았다. 피해자는 외상성 유리체 출혈 · 수정체 탈구를 입었다.
  • 3캐디 한 명은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지만,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있으면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라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 캐디들은 부대가 고용해 순번제로 내장객을 배정받아 일했다.
  • 4피해자와 가족이 공을 친 일행과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고, 1심(2004가단9376) 뒤 국가가 항소, 원고들이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캐디는 내장객을 보조하고 코스 설명 · 경기 진행 조절을 하면서 골프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고 봤다.
  • 2초보자가 칠 때 특히 바로 옆에 있던 캐디는 피해자가 공의 선상보다 앞서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뒤로 이동하게 해 사고를 막았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공에 맞으리라 예상할 수 없었다는 국가 주장은 배척했다.
  • 3부대가 캐디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했으므로 캐디는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이고, 국가는 사용자로서 공을 친 일행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초보자 출입 제한을 알면서 함께 쳤으니 위험을 감수했다는 국가 주장도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 4피해자도 초보자의 공이 예상 밖으로 날 수 있음을 대비해 선상보다 앞에 나가지 말고 진로를 살폈어야 한다며 과실 40%를 반영했다. 무직이라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우안 시력저하 · 시야감소 24% 영구장해를 인정했고, 전신 피부 질환은 사고와 인과관계 증거가 없다고 했다. 위자료는 피해자 1,000만 원.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피해자에게 45,468,421원(재산상 손해 35,468,421원 + 위자료 1,000만 원), 배우자 · 딸에게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심 중 이를 넘는 피해자 부분은 취소, 나머지 항소 · 부대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골프 타구 사고에서 가해 동반자뿐 아니라 캐디를 둔 골프장 운영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캐디가 위험 위치를 주의시켰는지가 쟁점이었다.
  • 피해자가 공의 선상보다 앞에 서 있던 점이 과실 40%로 반영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상고).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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