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열 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 — 수술 과실은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 3,000만 원 배상(부산지법)
열손사· 조회 0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작은 뇌동맥류를 수술했다가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만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뉴시스 10월 14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고, 확정 여부도 기사에 없습니다.
사건 경과
환자는 2024년 10월 종합검진에서 작은 뇌동맥류가 의심됐고, 11월 한 병원에서 3.8㎜ 크기의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확인받았습니다. 12월 4일 동맥류를 클립으로 묶는 결찰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 뇌부종과 출혈이 확인돼 재수술을 받았고 12월 18일 숨졌습니다.
유족 주장
유족은 치료 방법 선택과 수술 과정의 과실, 출혈이 있었는데도 수술 뒤 관찰이 부족했던 점, 수술 전에 보존적 치료(지켜보기)라는 선택지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담당 의사와 병원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부산지법 민사6부는 일반적인 의료상 과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방법이었으므로 각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고를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 설명이 부족했고, 보존적 치료를 설명한 흔적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치료를 받을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의사와 병원 법인이 함께 유족에게 약 2,9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산정 내역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됩니다.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배상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때는 대개 사망에 따른 재산 손해 전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 금액도 그 범위로 보입니다(기사에 산정 이유는 없음).
둘째, 비파열 동맥류처럼 "당장 수술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한 경우, 보존적 치료와 다른 시술 방법을 함께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설명 동의서에 대안이 적혀 있는지, 진료 기록에 설명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셋째, 의료사고 배상과 별개로 환자 쪽 보험(상해 · 질병 사망, 수술비 등) 청구는 각 약관 요건대로 따로 봅니다. 의료과실 인정 여부가 보험금 지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용어 정리: 보험 용어/의사-설명의무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 기록 · 동의서 ·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뉴시스 2026. 10. 14. 「뇌동맥류 수술법 제대로 설명 안 한 의사, 法 "손해배상 인정"」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14_00038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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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곱해 상계하되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금 판례상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며,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
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 사망 — 검사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돼 위자료로 한정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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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