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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 사망 — 검사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돼 위자료로 한정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2007. 05. 3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쌍방 상고 모두 기각).

쟁점

담췌관조영술(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과실 추정의 한계,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인지,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

  • 1환자(망인)는 황달의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고 대학병원(피고)에 2주 예정으로 입원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검사를 받았다.
  • 2검사 뒤 급성췌장염이 생겼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 3당시 병원은 의약분업 문제로 전공의가 파업 중이었고, 간호기록에 "10/17 ERCP permission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ERCP의 내용과 위험을 설명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4원심은 검사 과정 과실과 치료방법 선택 과실은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했다. 유족(원고들)과 병원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사망 원인 증상에 대해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ERCP 뒤 췌장염은 검사의 5% 정도에서 생길 수 있고 특별한 병적 상태가 없어도 생기며 검사 경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2의사는 진료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이 있어 합리적 범위 안이면 과실이 아니라며, 중환자 상태에서 내과적 치료를 택한 것을 수긍했다.
  • 3침습적 의료행위 전에는 증상 · 치료방법 · 필요성 · 예상 위험을 설명해야 하고, 부작용이 희소하다는 것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다고 했다.
  • 4위자료만 청구하면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사망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검사의 필요성, 췌장염 빈도가 높지 않은 점, 황달 원인 규명 목적 입원을 보면 설명했어도 검사를 거부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쌍방 상고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다툼에서는 의사 측이 동의서 등으로 설명 이행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다. 사망으로 인한 손해 전부로 가려면 인과관계와 위반의 정도가 따로 필요하다.
  • 의료과실 인정 여부와 배상 범위는 단계별로 따로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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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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