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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업주가 먼저 "배상할 것 없다" 소송, 이용객은 반소 — 목욕탕 온탕 계단 낙상, 업주 책임 30%

열손사· 조회 0
군포시의 대중목욕탕에서 온탕 계단 근처를 걷다 미끄러져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이용객 사건에서, 업주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이용객이 손해배상 반소로 맞섰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비눗물 방치와 미끄럼 방지 조치 소홀을 인정해 업주 책임을 30%로 정하고, 업주가 27,106,87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월상 연골판 기왕증 25%도 반영됐다. 핵심만 먼저 - 사고: 2018년 10월, 군포시 대중목욕탕 온탕 계단 부근에서 미끄러져 전방십자인대 파열. - 업주 주장: 바닥에 비눗물이 없었고, 인대 파열은 이 사고 때문이 아니다. - 이용객 주장: 바구니에서 흘러나온 비눗물을 방치했고, 미끄럼 방지 매트와 경고 표지가 없었다. - 판단: 업주 30%, 이용객 70%. 위자료 700만 원, 기왕증 25% 공제. 소송이 거꾸로 시작된 사건 보통은 다친 사람이 먼저 소송을 낸다. 이 사건은 업주가 원고였다. 업주는 바닥에 비눗물이 없었고, 넘어진 것은 맞지만 십자인대 파열이 그 사고에서 생긴 것은 아니라며 배상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이용객은 반소로 대응했다. 수건과 비누를 담아 두는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비눗물이 바닥으로 새어 나오는데도 그대로 두었고, 미끄럼 방지 매트나 경고 표지판도 없었다는 것이다. 업주에게 30%가 돌아간 이유 법원은 업주가 시설 관리자로서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비눗물이 흐르도록 방치한 점과 미끄럼을 막는 조치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됐다. 다만 비율은 낮았다. 목욕탕은 언제나 바닥이 젖어 있는 곳이고, 이용객도 그 사실을 알고 걸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과실상계 결과 이용객 몫이 70%로 크게 잡혔다. 배상액은 무엇으로 이뤄졌나 - 일실수입: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과 장해로 줄어든 소득.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호프만 방식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했다. - 치료비: 이미 쓴 치료비에 더해, 앞으로 받을 핀 제거 수술과 보조기 구매 비용 같은 향후치료비까지 넣었다. - 위자료: 다친 정도와 나이 등을 고려해 7,000,000원. - 기왕증: 이용객에게 있던 반월상 연골판 문제의 기여도 25%를 빼고 계산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27,106,872원이다. 비슷한 사고에서 준비할 것 이 사건에서 업주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인과관계와 바닥 상태를 다퉜다. 그래서 다친 쪽은 두 가지를 입증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하나는 사고 당시 바닥에 비눗물이나 물기가 고여 있었고 매트 · 경고 표지가 없었다는 시설 쪽 과실이다. 다른 하나는 진단받은 상해가 바로 그 사고에서 생겼다는 인과관계다. 기존 무릎 질환 같은 기왕증이 있다면 감액 다툼이 따라오므로 사고 전후의 상태 차이를 보여 줄 진료 자료를 챙겨야 한다. 상대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책임을 줄이려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목욕탕 낙상이라도 업주가 비눗물을 방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늘 물기가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용객 과실이 70%로 크게 잡혔고, 기왕증 25%도 빠졌다. 결국 결과를 정한 것은 시설 과실과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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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