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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사의 의견 진술과 합의 주선, 변호사법이 가르는 선(2008도6924)

열손사· 조회 0
손해사정보고서를 내고 그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일은 손해사정사의 본래 업무다. 그러나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합의나 중재를 주선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이 이 경계를 보여 준다. 핵심만 먼저 -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넣어 두었다. - 의견 진술은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 사정이라는 본래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쪽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주선하면 법률사무 취급이 된다. - 가르는 기준은 의견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보수를 받고 합의나 청구를 대신 처리했느냐다. 5년 차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의뢰인을 조금 더 도우려던 동료가 이 선을 넘는 장면을 몇 번 봤다. 선의로 한 일이 자격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어, 이 직역에서 일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준이다. 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일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이 적정한지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 위 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성·제출의 대행 -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의견 진술이 애초에 법정 업무에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물으면 기재 내용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적법하다. 보험사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손해사정사가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은 오히려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선을 넘는 지점 대법원은 의견 진술이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 조사와 손해액 사정이라는 본래 업무와 이어진 범위에 그친다고 봤다. 그 바깥, 즉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쪽을 대리·대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측 보험사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을 두고 중재나 화해가 이뤄지도록 주선하고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손해사정에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건의 화해를 다룬 셈이 되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대화를 나눠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대신 처리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 판결의 사실관계 사건 속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들과 계약을 맺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합의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통째로 맡는 내용이었다. 그는 보험사 담당자와 전화와 면담으로 합의금 액수를 조율했다. 그다음 의뢰인에게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조언해 보험사 제안을 받아들이게 했고, 합의 일정도 알려 주며 화해가 성사되도록 거들었다. 그리고 약속한 수수료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보수를 받고 피해자 대신 화해를 주선하고 도모한 것으로 봤고, 손해사정 업무를 넘어선 법률사무 취급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조언에 그치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쥔 채 결과까지 만들어 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법 내가 쓰는 기준은 간단하다. 내 역할이 손해와 보험금을 정확히 사정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데 머무르는지, 아니면 의뢰인 대신 합의 금액을 흥정하고 결정을 끌고 가는 쪽으로 넘어가는지를 사건마다 확인한다. - 보험금 사정, 보고서 작성, 그 근거에 관한 의견 제시는 업무 안이다. - 수수료를 받고 합의나 중재를 주선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순간 위험 구간에 들어선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 합의 협상이나 소송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의뢰인과 손해사정사 모두를 보호한다. 의뢰인 쪽에서도 무료라면서 합의까지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은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다. 정리하면 손해사정보고서 제출과 그 근거·타당성에 관한 의견 진술은 보험업법이 인정한 적법한 업무다. 반면 보수를 받고 합의나 중재를 주선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대리·대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경계가 애매하다면 사정과 설명까지만 맡고 협상과 합의는 변호사에게 넘기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 내용과 실제 행위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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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