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산정서에 향후치료비 항목이 아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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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말은 202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금감원 2026-09-02 안내에 따르면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합의 뒤 장래 치료를 위해 미리 주는 돈)를 1~11급 피해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했고, 경상환자(12~14급)에게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주는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적용 시점이 사고일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내 사고가 10월 말"인지보다 "가해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 차 계약이 그 전에 시작된 거라면 개정 전 약관이 붙는 거예요. 볼 곳은 세 군데예요. 첫째, 담당자에게 가해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과 적용 약관 판을 서면으로 물어요.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고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도록 했으니 그 안내문이 있는지도 보세요. 둘째, 개정 약관이 맞다면 합의 뒤 치료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는지)를 합의서 문구로 확인해요. 셋째, 개정 전 약관이라면 향후치료비가 빠진 이유를 다시 물어요. 어느 약관이 붙는지는 계약 날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지금 결론 낼 일은 아니에요. 담당자에게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물어보니 상대 차 계약이 10월 26일 시작이라 개정 약관이 맞대요.
약관이 바뀐 걸 전제로, 경상환자 쪽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게 뭔지 짚어 볼게요. 치료비 쪽은 이래요. 표준약관 별표 1의 12~14급 치료관계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 실제 치료비, 4주 이후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8주를 넘기면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의 치료비예요. 개정의 뜻은 합의할 때 앞날의 치료비를 돈으로 한꺼번에 주는 대신, 이 단계에 따라 실제로 받은 치료의 비용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합의 시점과 치료 종료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부상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이라 12~14급은 15만원 그대로이고, 휴업손해는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교통비는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이에요.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에 따라 상계되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 글을 보면 갈리는 지점은 "합의 뒤에 치료가 더 필요해질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받느냐"예요. 개정 약관에서는 치료 완료 때까지의 실제 치료비 보장 방식이 합의서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그 답이 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합의서에 치료비 처리 문구가 있는지, 없다면 치료가 끝난 뒤로 합의를 미룰지를 정하는 게 순서예요. 산정서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가 맞게 계산됐는지는 서류와 대조해 볼 일이에요. 합의서 초안을 먼저 달라고 해서 치료비 문구부터 읽어 보세요.
합의서 초안 먼저 받아 보는 거 좋네요. 문구를 보고 서명 시기를 정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교통사고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반납했어도 — 그 반납액은 실손의료비가 보상하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