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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합의금 산정서에 향후치료비 항목이 아예 없어요

분쟁조정검색중· 조회 8
사고는 10월 말이고 상해급수는 13급이라고 들었어요. 합의금 산정서를 받았는데 위자료랑 휴업손해, 교통비만 있고 향후치료비 칸이 없어요. 예전에 지인은 경미한 사고에도 향후치료비를 받았다던데 저는 아예 항목이 없으니 당황스럽네요. 담당자는 이번에 약관이 바뀌어서 그렇다고만 해요. 정말 바뀐 건지, 그럼 앞으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산정서 맨 아래에는 "합의 후 치료비 처리 방식은 별도 안내"라고 작게 적혀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은 한의원에 다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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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담당자 말은 202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금감원 2026-09-02 안내에 따르면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합의 뒤 장래 치료를 위해 미리 주는 돈)를 1~11급 피해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했고, 경상환자(12~14급)에게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주는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적용 시점이 사고일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내 사고가 10월 말"인지보다 "가해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 차 계약이 그 전에 시작된 거라면 개정 전 약관이 붙는 거예요. 볼 곳은 세 군데예요. 첫째, 담당자에게 가해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과 적용 약관 판을 서면으로 물어요.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고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도록 했으니 그 안내문이 있는지도 보세요. 둘째, 개정 약관이 맞다면 합의 뒤 치료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는지)를 합의서 문구로 확인해요. 셋째, 개정 전 약관이라면 향후치료비가 빠진 이유를 다시 물어요. 어느 약관이 붙는지는 계약 날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지금 결론 낼 일은 아니에요. 담당자에게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분쟁조정검색중

물어보니 상대 차 계약이 10월 26일 시작이라 개정 약관이 맞대요.

오렌지

약관이 바뀐 걸 전제로, 경상환자 쪽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게 뭔지 짚어 볼게요. 치료비 쪽은 이래요. 표준약관 별표 1의 12~14급 치료관계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 실제 치료비, 4주 이후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8주를 넘기면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의 치료비예요. 개정의 뜻은 합의할 때 앞날의 치료비를 돈으로 한꺼번에 주는 대신, 이 단계에 따라 실제로 받은 치료의 비용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합의 시점과 치료 종료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부상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이라 12~14급은 15만원 그대로이고, 휴업손해는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교통비는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이에요.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에 따라 상계되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 글을 보면 갈리는 지점은 "합의 뒤에 치료가 더 필요해질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받느냐"예요. 개정 약관에서는 치료 완료 때까지의 실제 치료비 보장 방식이 합의서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그 답이 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합의서에 치료비 처리 문구가 있는지, 없다면 치료가 끝난 뒤로 합의를 미룰지를 정하는 게 순서예요. 산정서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가 맞게 계산됐는지는 서류와 대조해 볼 일이에요. 합의서 초안을 먼저 달라고 해서 치료비 문구부터 읽어 보세요.

할머니보험

합의서 초안 먼저 받아 보는 거 좋네요. 문구를 보고 서명 시기를 정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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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