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치료비 1,010만 원 청구에 220만 원 인정 — 인과관계와 기왕증 책임제한
열손사· 조회 0
사고나 폭행으로 다쳤어도 들어간 치료비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만 인정하고,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영향을 줬다면 책임을 다시 한 번 줄인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599 판결에서 피해자는 1,010만 668원을 청구했지만 2,202,268원만 인정받았다.
핵심만 먼저
- 치료비는 그 사고로 생긴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했던 부분만 배상된다.
- 사고 직후 신경외과·영상의학과 치료비 1,003,240원만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피해자가 원해서 받은 척추 MRI, 사고 9개월 뒤의 척추 수술 등은 빠졌다.
- 기왕증을 이유로 가해자 책임이 70%로 제한됐고, 위자료는 600만 원 청구에 150만 원이 인정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마트 계산대에서 순서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위자료)를 근거로 병원비와 위자료를 합쳐 1,010만 668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2,202,268원, 청구액의 약 22%였다. 폭행 사실과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됐는데도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청구한 치료비 대부분이 이번 폭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치료비가 인정됐나
배상 대상이 되는 치료비는 그 사고로 입은 상해를 고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연결을 상당인과관계라고 한다.
- 인정: 사고 직후인 2020년 10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에서 쓴 1,003,240원
- 제외: 같은 시기 다른 병원에서 따로 찍은 척추 MRI 776,000원. 진단과 치료 내역으로 보아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원한 과잉치료로 판단됐다.
- 제외: 사고 9개월 뒤인 2021년 7월 이후의 척추 수술, 입원, 뇌 MRI 비용
뒤의 치료비가 빠진 이유는 이렇다. 호소한 증상과 시기, 병명이 퇴행성 병변인 수핵증과 협착증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나이와 기왕증을 함께 보면 이번 폭행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왕증 때문에 한 번 더 줄었다
배상액을 줄인 두 번째 장치는 책임제한이다. 피해자는 1956년생으로, 2007년경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았고 2013년경 척추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법원은 사건 경위와 상해 부위·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가해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1,003,240원 가운데 70%인 702,268원만 기왕치료비로 인정됐다.
위자료도 크게 줄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600만 원을 구했지만, 법원은 사건 경위, 상해 정도, 당사자 나이 등을 보고 150만 원으로 정했다. 기왕치료비 702,268원에 위자료 150만 원을 더한 2,202,268원이 최종 인정액이다.
청구 전에 챙길 것
이런 사건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기왕증을 떼어 내는 작업에서 결과가 갈린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쪽이 그 치료가 사고 때문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는데, 사고와 치료 사이 기간이 벌어지거나 퇴행성 질환이 섞이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 임직원 대상으로 보험·의료 교육을 하다 보면, 사고를 계기로 평소 불편하던 부위까지 한꺼번에 검사하고 치료받는 환자를 자주 본다. 진료기록에 사고와의 관련성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으면 그런 비급여 검사비는 배상에서 빠지기 쉽다.
- 사고 직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해 둔다.
- 원래 있던 질환과 사고로 나빠진 부분을 나눠 기록에 남긴다.
-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는 따로 받는 것임을 알고 진행한다.
정리하면
손해배상에서 치료비는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받을 수 있고, 과잉치료나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 치료는 빠질 수 있다. 여기에 기왕증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이 더해지면 손해액은 한 번 더 줄어든다. 사고와 치료의 연결고리를 진료기록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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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참작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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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