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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CRPS · CRPS 장해 · 복합부위통증 · CRPS 노동능력상실률

외상 뒤 손상 정도에 비해 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증후군이다.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은 없어서, 보험에서는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준해 평가하는지가, 배상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을 썼는지가 다퉈진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에는 CRPS를 직접 다루는 항목이 없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신경계 장해로 볼 때는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제한됐는지가 기준이다.

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척추 항목을 유추해 노동능력상실률을 73%로 단정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고,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하면서 장애율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 서로 어긋난 감정을 근거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그래서 CRPS 사건은 진단 기준과 평가 기준, 영구 · 한시 여부를 감정서에서 먼저 확인한다. VAS 같은 주관적 통증척도만으로는 후유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도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⑧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항목에 준하나.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이 없으므로 "구분에 준하여" 정하는 조항이 적용된다. 신경계 장해(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로 볼지, 관절기능장해로 볼지에 따라 판정 방법이 달라진다.
  • 2최저 지급률. 준용하더라도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경계로 보면 ADLs 평가표상 일정 지급률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 단서가 함께 걸린다.
  • 3평가 기준의 일관성. 대법원 2015다8902 는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장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 서로 어긋난 감정을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고, 대법원 2009다77198 은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정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 4영구 · 한시. 2009다77198 사건처럼 CRPS 사건에서는 평가 기준과 함께 영구 · 한시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감정서에 기간 판단의 근거가 있는지를 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 진단 근거(어떤 진단 기준을 썼는지)와 장해 평가 근거(어느 표 · 어느 판)를 감정서 · 진단서에서 확인한다.
  • 신경계 장해로 청구한다면 장해진단 전문의 과목(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과 ADLs 평가 내용을 확인한다.
  • 영구 · 한시 판단과 그 근거, 증상 고정 시점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이란 무엇인가요?
외상 뒤 손상 정도에 비해 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증후군이다.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은 없어서, 보험에서는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준해 평가하는지가, 배상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을 썼는지가 다퉈진다.
Q.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항목에 준하나.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이 없으므로 "구분에 준하여" 정하는 조항이 적용된다. 신경계 장해(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로 볼지, 관절기능장해로 볼지에 따라 판정 방법이 달라진다. 최저 지급률. 준용하더라도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경계로 보면 ADLs 평가표상 일정 지급률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 단서가 함께 걸린다. 평가 기준의 일관성. 대법원 2015다8902 는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장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 서로 어긋난 감정을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고, 대법원 2009다77198 은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정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Q.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2. 진단 근거(어떤 진단 기준을 썼는지)와 장해 평가 근거(어느 표 · 어느 판)를 감정서 · 진단서에서 확인한다. 3. 신경계 장해로 청구한다면 장해진단 전문의 과목(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과 ADLs 평가 내용을 확인한다. 4. 영구 · 한시 판단과 그 근거, 증상 고정 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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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