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에는 CRPS를 직접 다루는 항목이 없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신경계 장해로 볼 때는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제한됐는지가 기준이다.
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척추 항목을 유추해 노동능력상실률을 73%로 단정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고,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하면서 장애율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 서로 어긋난 감정을 근거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그래서 CRPS 사건은 진단 기준과 평가 기준, 영구 · 한시 여부를 감정서에서 먼저 확인한다. VAS 같은 주관적 통증척도만으로는 후유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이란 무엇인가요?
- 외상 뒤 손상 정도에 비해 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증후군이다.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은 없어서, 보험에서는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준해 평가하는지가, 배상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을 썼는지가 다퉈진다.
- Q.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어느 항목에 준하나.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이 없으므로 "구분에 준하여" 정하는 조항이 적용된다. 신경계 장해(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로 볼지, 관절기능장해로 볼지에 따라 판정 방법이 달라진다. 최저 지급률. 준용하더라도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경계로 보면 ADLs 평가표상 일정 지급률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 단서가 함께 걸린다. 평가 기준의 일관성. 대법원 2015다8902 는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장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 서로 어긋난 감정을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고, 대법원 2009다77198 은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정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 Q.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2. 진단 근거(어떤 진단 기준을 썼는지)와 장해 평가 근거(어느 표 · 어느 판)를 감정서 · 진단서에서 확인한다. 3. 신경계 장해로 청구한다면 장해진단 전문의 과목(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과 ADLs 평가 내용을 확인한다. 4. 영구 · 한시 판단과 그 근거, 증상 고정 시점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