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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참작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2024. 06.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자 일부 승소 방향) —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의 상고와 보험자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해야 하는지, 지적 · 정신적 장해로 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가해차량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두부 · 뇌 · 척수 부분에 관해 제1심 신경외과 감정과 원심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중복된다고 보아, 무겁게 평가된 신경외과 노동능력상실률 56%만 인정했다.
  • 3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피해자의 체질적 · 기질적 요인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가 25%라는 의견을 냈다. 원심은 실제 입원기간 중 사고일부터 3년까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보아 그 기간의 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
  • 4원심은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2015. 3. 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 도시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인정하고 피해자 과실비율을 30%로 보았으나, 치료비 · 개호비에는 기왕증 기여도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 개호비 산정에도 그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2017다20159).
  • 2원심이 상실률 산정에 기왕증을 참작한 이상, 치료비 · 개호비에 이를 참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한 뒤 그런 사정이 없으면 참작했어야 하는데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이자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 3개호는 신체적 장해를 가진 사람을 위한 타인의 노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다.
  • 4치료종결 후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정도는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해 내용에 피해자의 연령 · 정신상태 · 교육정도 ·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더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하는 평가라며, 1일 2시간 개호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 5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며 30% 인정도 유지했고, 월 가동일수 18일 이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전에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자 일부 승소 방향) —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의 상고와 보험자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을 일실수입에만 반영하고 치료비 · 개호비는 전액 인정하면 다툼이 된다. 손해항목 사이의 정합성을 본다.
  • 개호 필요성은 의학적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연령 · 생활조건을 더한 규범적 평가라는 점이 반복 확인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기왕증을 참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도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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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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