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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승모판 수술 뒤 뇌경색 · 사망 6억 원대 소송 — "합병증만으로 과실 추정 안 돼" 청구 기각(인천지법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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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판막 수술 뒤 양쪽 대뇌에 경색이 생겨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협신문 10월 16일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을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사건 경과 환자는 약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2021년 12월 중증 승모판 역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4일 입원해 1월 6일 승모판 성형술과 난원공 개존(PFO) 폐쇄술을 약 4시간 45분 동안 받았습니다. 수술 뒤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이 늦어 그날 밤 응급 영상검사를 했고, 양쪽 대뇌에 급성 다발성 경색이 확인됐습니다. 2월 4일에는 한랭응집소병 진단이 나왔고, 환자는 2022년 5월 15일 뇌사와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의 주장 수술 자체가 무리였다, 수술 중 출혈 대처가 잘못됐다, 마취 깊이(BIS)와 뇌 산소포화도(rSO2) 수치가 떨어지는데 놓쳤다, 영상검사와 혈전용해 · 혈전제거 · 감압 치료가 늦었다, 수술 전 한랭응집소병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 판단(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민사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수술 적응증 — 수술하지 않으면 4년 생존율이 약 57%에 그치는 상태여서 수술할 이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출혈 — 수술 중 혈색소가 10.1g/dL까지 떨어진 것은 헤파린 · 수액에 의한 혈액 희석으로 설명되고, 봉합 전 혈색소가 15.5g/dL였으며 수혈량도 130mL에 그쳐 유족 주장처럼 대량 출혈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시 장치 — BIS는 보조 지표일 뿐 뇌경색을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고, 저체온(32.7도)과 마취제 용량만으로도 0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rSO2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적 저관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술 뒤 처치 — 신경학적 이상이 보인 뒤 10~20분 안에 영상검사를 지시해 늦지 않았고, 큰 수술 직후 항응고 상태라 혈전용해제는 금기였으며, 큰 혈관이 막힌 소견이 없어 혈전제거술 대상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존적 치료가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의무 — 서명한 동의서에 뇌경색 · 혼수 · 편마비 같은 위험이 적혀 있었고,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설명이 이뤄졌다며 위반이 없다고 봤습니다. 판단의 큰 틀 —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사의 의무는 병을 반드시 낫게 하는 결과 보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의무(수단채무)이고, 알려진 위험 범위 안의 합병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나쁜 결과 = 과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해 주는 판례 법리가 있어도, 그 전제인 일반인 상식에 비춘 의료상 과실 자체는 환자 쪽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건은 출혈량 · 혈색소 · 감시 수치 · 처치 시각이 하나씩 기록으로 반박됐습니다. 둘째, 설명의무는 동의서 서명만이 아니라 설명이 실제로 몇 번,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의료사고 건을 볼 때 동의서 문구와 진료기록의 설명 기록을 같이 확인할 이유입니다. 정리: 보험 용어/%EC%84%A4%EB%AA%85%EC%9D%98%EB%AC%B4 셋째, 배상 소송과 보험금 청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병원 과실이 부정돼도 상해 · 질병 담보의 보험금은 약관상 사고 · 진단 요건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거꾸로 배상이 인정돼도 보험금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기록 · 감정 결과 · 항소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0. 16. 「중증 심장질환 수술 후 사망… 6억원대 소송 결과는?」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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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