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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받을 권리가 있어도 사고 원인을 속이면 사기 — 전동킥보드 골절 청구(2024도11951)

열손사· 조회 0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사고 원인을 거짓으로 적거나 진료서류를 일부러 빼고 청구했다면,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일 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된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보험사가 면책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있었을 수 있다는 사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판단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4도11951 판결 취지). 핵심만 먼저 - 피보험자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는데, 청구서에는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만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빼 약 274만 원을 받았다. - 권리행사에 기망이 섞였다면, 권리 자체와 수단을 함께 보고 그 기망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지를 따진다. -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상 지급의무를 좌우할 수 있을 뿐, 허위청구의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한다. - 편취액이 적다고 사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 사건의 쟁점 출발점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면책 특별약관이었다. 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이륜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그 점을 설명했는지가 원심에서 다퉈졌다. 원심은 무죄로 봤다.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 면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고, 따라서 속인 것도 아니라는 논리였다.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대법원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을 줄 의무를 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고 원인을 거짓으로 쓰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뺀 행위 자체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에 관한 기존 법리 위에 서 있다.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수단이 된 기망을 한꺼번에 놓고 보아, 그 기망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2도5085, 2015도11200 판결 등 취지). 받을 권리가 있었느냐만 묻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받았느냐를 함께 묻는다. 면책 쟁점은 어떻게 됐나 대법원은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 면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쟁점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허위청구라는 기망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두 갈래다.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에서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문제이고, 사기죄는 청구 과정에 거짓이 있었느냐로 따로 판단하는 형사 문제다. 두 트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무적 요점이다. 청구할 때 지켜야 할 것 면책이 다퉈질 만한 사고일수록 청구는 더 사실대로 해야 한다. 지급 여부가 애매하다면 사고 경위와 진료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고, 약관 해석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쓰면 통과된다는 말을 듣고 원인을 바꿔 적었다가 보험사기 조사로 이어진 경우를 종종 본다. 어차피 받을 돈이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손보는 일이 의외로 흔하다. 정당한 청구권이 있다면 약관과 설명의무 다툼으로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청구서에 손을 대는 순간, 받을 권리가 있었더라도 형사책임이라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기는 것 아닌가: 민사상 지급의무는 그렇게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하면서 사고 원인을 거짓으로 적었다면 그와 별개로 사기죄가 문제 된다. - 서류 일부를 빠뜨린 것만으로 사기가 되나: 이 사건에서는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뺀 행위가 허위 기재와 함께 기망 수단으로 평가됐다. 불리한 자료를 고의로 감추는 것도 기망에 들어갈 수 있다. - 금액이 적으면: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거짓 수단으로 받았느냐다. 이 사건 편취액은 약 274만 원이었다. 정리하면 받을 권리가 있어도 사고 원인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류를 일부러 빼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 트랙, 허위청구는 형사 트랙에서 따로 판단된다. 면책이 다퉈질수록 청구서는 사실대로 쓰고, 다툼은 약관과 설명의무로 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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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