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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5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직업 · 직무가 바뀌거나 운전 여부 · 목적이 바뀌거나 이륜차 · 전동킥보드를 계속 쓰게 되면 회사에 알려야 하고(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며, 안 알렸을 때는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직업 변경 통지 안 하면상해보험 직업 바뀌면 알려야오토바이 타면 보험 알려야 하나전동킥보드 출퇴근 보험 통지보험 통지의무 위반 삭감직업 변경 보험금 비례 삭감배달 알바 상해보험 통지보험 위험 변경 추가 보험료이륜차 통지의무 설명의무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3.2.>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3.2.>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표 시작>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계약변경 완료/ <표 끝>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설2018.3.2., 개정 2024.12.20.>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개정 2018.3.2.>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알려야 할 네 가지 — 1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 직무의 변경(직업 변경 · 무직자의 취직 ·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 표에서 직업은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 또는 사회적 신분, 직무는 직책상 맡은 일), 2호 운전 목적 변경(자가용 ↔ 영업용), 3호 운전 여부 변경(비운전자 ↔ 운전자), 4호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 방법은 우편 · 전화 · 방문 등, 시기는 지체 없이.
  • 2② · ③ 정산 —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회사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표: 통지 → 청약 → 인수심사 → 정산 → 완료).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돌려주며, 늘면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잔여 보험기간 한도) 동안의 분납을 고른다(갱신형 등은 분납 제한 가능).
  • 3④ 추가보험료를 안 냈을 때 — 변경 전 요율 ÷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⑤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때 —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④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즉 통지의무 위반의 기본 효과는 “요율 비율 삭감”이고, 해지는 제16조 ① 2호의 “뚜렷한 위험의 증가”일 때 별도로 열린다.
  • 4이 조문은 상해 담보에 관한 것이다(제목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질병 담보는 직업 위험과 무관하므로 삭감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륜차 · 킥보드 통지 조항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9다91316 · 2020다291449 은 이륜차 취득 ·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런데 2024다289680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652조(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륜차 조항 미설명 시 삭감 불가(fss-2011-11),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뒤 사망을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fss-2022-4). 직업 변경 통지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2013다217108).
  • 2무엇이 “직업 변경”인가 —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6-8), 가끔 타는 부친의 오토바이는 이륜차 계속 사용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0-57)가 있다. 계약 당시부터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14조 위반이다(2024다219766).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에서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를 인정한 판례(2012다62318)도 있다.
  • 3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006다19672 의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과 함께 읽어야 한다.
  • 4삭감과 해지의 관계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이므로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2002다63312). 회사가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이고 합의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결정례(fss-2012-23)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해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 ① 1호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 직무가 변경된 경우(무직자의 취직, 직업을 그만둔 경우 포함)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라고 정한다. 알리면 위험이 줄었을 때 보험료가 감액 · 환급되고, 늘었을 때 증액 · 추가납입을 요구받는다(③). 알리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④ · ⑤에 따라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Q.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시작했는데 통지 대상인가요?
이 조문 ① 4호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 대상으로 명시한다(2020.7.31. · 2022.9.30. 개정). 가끔 타는 정도가 “계속적으로 사용”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리고,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된다.
Q. 직업이 바뀐 걸 안 알렸다가 다쳤는데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이 조문 ④ · ⑤는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은 경우 요율 비율로 삭감해 지급한다고 정하며,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전액 거절이 아니라 비율 삭감이 기본 효과다. 뚜렷한 위험 증가에 해당하면 제16조 ① 2호에 따라 해지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지급사유 발생 뒤의 해지면 제16조 ⑤에 따라 이 조문 ④ · ⑤대로 지급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