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5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직업 · 직무가 바뀌거나 운전 여부 · 목적이 바뀌거나 이륜차 · 전동킥보드를 계속 쓰게 되면 회사에 알려야 하고(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며, 안 알렸을 때는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직업 변경 통지 안 하면상해보험 직업 바뀌면 알려야오토바이 타면 보험 알려야 하나전동킥보드 출퇴근 보험 통지보험 통지의무 위반 삭감직업 변경 보험금 비례 삭감배달 알바 상해보험 통지보험 위험 변경 추가 보험료이륜차 통지의무 설명의무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3.2.>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3.2.>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표 시작> /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 계약변경 완료 | / <표 끝> |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 계약변경 완료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설2018.3.2., 개정 2024.12.20.>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개정 2018.3.2.>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알려야 할 네 가지 — 1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 직무의 변경(직업 변경 · 무직자의 취직 ·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 표에서 직업은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 또는 사회적 신분, 직무는 직책상 맡은 일), 2호 운전 목적 변경(자가용 ↔ 영업용), 3호 운전 여부 변경(비운전자 ↔ 운전자), 4호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 방법은 우편 · 전화 · 방문 등, 시기는 지체 없이.
- 2② · ③ 정산 —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회사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표: 통지 → 청약 → 인수심사 → 정산 → 완료).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돌려주며, 늘면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잔여 보험기간 한도) 동안의 분납을 고른다(갱신형 등은 분납 제한 가능).
- 3④ 추가보험료를 안 냈을 때 — 변경 전 요율 ÷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⑤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때 —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④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즉 통지의무 위반의 기본 효과는 “요율 비율 삭감”이고, 해지는 제16조 ① 2호의 “뚜렷한 위험의 증가”일 때 별도로 열린다.
- 4이 조문은 상해 담보에 관한 것이다(제목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질병 담보는 직업 위험과 무관하므로 삭감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륜차 · 킥보드 통지 조항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9다91316 · 2020다291449 은 이륜차 취득 ·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런데 2024다289680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652조(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륜차 조항 미설명 시 삭감 불가(fss-2011-11),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뒤 사망을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fss-2022-4). 직업 변경 통지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2013다217108).
- 2무엇이 “직업 변경”인가 —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6-8), 가끔 타는 부친의 오토바이는 이륜차 계속 사용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0-57)가 있다. 계약 당시부터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14조 위반이다(2024다219766).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에서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를 인정한 판례(2012다62318)도 있다.
- 3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006다19672 의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과 함께 읽어야 한다.
- 4삭감과 해지의 관계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이므로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2002다63312). 회사가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이고 합의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결정례(fss-2012-23)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직해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 이 조문 ① 1호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 직무가 변경된 경우(무직자의 취직, 직업을 그만둔 경우 포함)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라고 정한다. 알리면 위험이 줄었을 때 보험료가 감액 · 환급되고, 늘었을 때 증액 · 추가납입을 요구받는다(③). 알리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④ · ⑤에 따라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 Q.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시작했는데 통지 대상인가요?
- 이 조문 ① 4호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 대상으로 명시한다(2020.7.31. · 2022.9.30. 개정). 가끔 타는 정도가 “계속적으로 사용”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리고,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된다.
- Q. 직업이 바뀐 걸 안 알렸다가 다쳤는데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 이 조문 ④ · ⑤는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은 경우 요율 비율로 삭감해 지급한다고 정하며,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전액 거절이 아니라 비율 삭감이 기본 효과다. 뚜렷한 위험 증가에 해당하면 제16조 ① 2호에 따라 해지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지급사유 발생 뒤의 해지면 제16조 ⑤에 따라 이 조문 ④ · ⑤대로 지급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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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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