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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열손사· 조회 0
손해사정사가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대신 낸 뒤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의 판단이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쪽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사건 처리를 사실상 주도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핵심만 먼저 -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알선의 대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쪽에서 나온 이익을 나눠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이 사건에서 손해사정사가 받은 돈은 환자가 약정에 따라 낸 것이어서 그 전제가 없었다. -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건 처리를 사실상 주도하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이 된다. - 같은 사람이 한 일이라도 단계마다 적용 법률이 다르다. 왜 이 판결이 손해사정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가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진단서 한 장이 보험금의 크기를 좌우한다. 그러다 보니 손해사정사가 진단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잦고, 그 관여가 의료법상 환자 알선인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 이 판결은 두 질문을 한 사건 안에서 나란히 다뤄,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와 청구 과정을 누가 끌고 갔는지라는 서로 다른 잣대를 보여 줬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병원을 안내해 줘도 되느냐, 보험금 청구를 대신 해 줘도 되느냐다. 두 행위는 적용 법률도 결론도 다르다는 것을 이 판결이 보여 준다. 병원 소개 부분 —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사건 속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와 수령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했다. 진단서 발급 비용도 대신 내 줬고, 나중에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그 대가를 받았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그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병원을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대가가 어디서 나왔느냐 결론을 가른 것은 영리 목적의 대가를 누가 줬느냐였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영리 목적을 소개·알선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면서, 그 대가는 적어도 소개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쪽에서 얻은 이익을 나눠 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했다. 이 조항이 의료기관 주변의 환자 유치 금품수수와 과당경쟁을 막으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돈은 병원이 환자를 데려온 값으로 준 것이 아니었다. 환자가 맡긴 진단서 발급과 보험 처리라는 결과가 이뤄진 데 대해 환자 쪽이 약속한 대가를 낸 것에 불과했다. 이익이 병원이 아니라 환자에게서 나왔으니 조항이 전제하는 이익 분배가 없었고, 영리 목적 요건도 채워지지 않았다. 청구 대리 부분 —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는 부분은 결론이 달랐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청구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 권리·의무에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생기는 사건 전반을 말한다. 특히 손해사정사가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쪽을 대리·대행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두고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들어가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본래 업무를 넘어 분쟁을 대리하거나 주도하는 순간 변호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선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지킬 선 판결을 종합하면 사정(査定)과 대리·주도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관련 자료 정리까지는 손해사정 업무로 평가되지만, 의뢰인 대신 보험사와 금액을 흥정하고 합의를 사실상 끌고 가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다툼이 생긴 사례를 본 적이 있다. - 손해액과 보험금의 객관적 사정, 그에 필요한 자료 확인은 손해사정 업무로 평가될 수 있다. - 보수를 받고 청구를 대리하거나 청구사건 처리를 사실상 주도하면 변호사법에 걸릴 우려가 있다. -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나 화해 주선처럼 분쟁 대리로 나아가는 행위는 업무범위 밖일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병원을 소개하면 무조건 의료법 위반인가: 이 판결에서는 아니었다. 영리 목적이 의료기관 쪽 이익 분배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만 돈의 흐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 청구를 대신 해 주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인가: 보수를 받고 대리하거나 사건을 사실상 주도하면 업무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결국 어느 법이 문제인가: 이 판결에서 병원 소개와 비용 대납은 의료법, 청구 대리와 주도는 변호사법의 문제로 따로 검토됐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사가 병원을 소개한 사실만으로 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지는 않고, 대가가 의료기관 쪽에서 나왔는지가 기준이다. 반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청구사건을 사실상 주도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 될 수 있다. 손해사정의 중심은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이고, 분쟁의 대리로 넘어가는 선은 사건마다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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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