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누가 내나 — 2024년 개정 감독규정 제9-16조
열손사· 조회 1
2024년 바뀐 보험업법 제185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는 보험계약자 등이 정해진 기준을 갖추고 보험회사 동의를 얻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를 한층 굳혔다. 선임기준은 적법한 등록, 교육 이수, 손해배상보장예탁(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협회 표준동의기준 부합의 네 가지이고, 이를 채우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누가 내는지는 감독규정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만 먼저
- 보험업법 제185조는 2024년 2월 6일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고, 감독규정 제9-16조는 2024년 7월 29일 개정됐다.
-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의사를 알리고 기준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은 이렇게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통보만으로 비용 부담이 생기는지,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손해사정사의 세 갈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는 전문가로, 1977년 보험업법에 처음 들어왔다. 누가 선임하느냐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 위탁손해사정사: 보험회사가 업무를 맡긴 손해사정사
- 독립손해사정사: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앞의 둘은 보험회사가 보수를 주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개정이 바꾼 틀
개정 전 규정은 선임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개정 뒤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에 들어가기 전에 선임 의사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정해진 기준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짜였다.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거부하기 어렵게 하고, 거부한다면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게 한 것이 개정의 방향으로 읽힌다.
동의를 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개정 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은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했을 것
-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마쳤을 것
- 제9-21조의2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맡겼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들었을 것
- 협회가 만든 보험회사 표준동의기준에 맞을 것
결국 손해사정사의 자격, 전문성, 배상 능력을 확인하려는 장치다. 계약자 쪽에서 보면 아무나 선임해서는 안 되고, 이 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동의를 받기 쉽다.
개정의 무게중심도 여기서 드러난다. 예전에는 어떤 경우에 선임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기준을 갖췄는데도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쪽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선임권을 실제로 쓰려는 소비자에게 이 네 요건은 일종의 점검표가 된다.
비용 부담 조항을 둘러싼 해석
제9-16조 제5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등에 따라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문제는 제2항이 말하는 경우가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의사를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통보만 하면 바로 보험회사가 비용을 떠안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를 분석한 학술 논문은 통보만 한 경우가 아니라, 앞의 동의기준을 채워 보험회사가 실제로 동의해 선임된 손해사정사로 좁혀 읽어야 개정 취지에 맞는다고 본다. 감독규정 문구만으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추가 개정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으로 알려져 있다.
청구 초기에 확인할 것
보험회사가 정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내 쪽 사람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절차다. 손해사정 착수 전에 통보해야 하고, 동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 청구 초기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비용을 보험회사가 전부 내 주느냐는 일정 요건으로 선임된 경우 보험회사 부담이 원칙이지만, 그 범위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금융감독원 민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리하면
2024년 개정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과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이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선임하려면 등록, 교육, 배상예탁, 표준동의기준이라는 네 요건을 갖춘 손해사정사여야 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감독규정 해석에 다툼이 남아 있어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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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외국인 보험계약자용 영문 · 중문 표준 안내장 도입, 후견인 체크카드 · ATM 사용 허용
제도 변경 · 2025. 07. 0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