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산소 뒤 검사 지연 · 사망 — 의사는 형사 무죄여도 병원 배상책임 다시 본다(대법원 2026다204839 파기환송)
열손사· 조회 4
의료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신문 10월 19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다204839)는 기사에서 확인했지만, 판결문이 아직 공개 검색에 올라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폐암 수술로 폐 일부를 잘라낸 환자가 2018년 2월 부종으로 입원했습니다. 산소포화도가 80% 안팎까지 떨어지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분당 2L에서 10L로 올렸습니다.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산소를 많이 주면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여 의식이 떨어질 수 있어, 이를 확인하려면 동맥혈가스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는 고농도 산소를 맞은 지 약 5시간 뒤 의식이 흐려졌는데, 검사는 약 7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결과에서 이산화탄소 과다가 확인됐습니다. 검사 2시간 뒤 심정지가 왔고, 환자는 보름쯤 뒤 숨졌습니다.
심급별 결론
1심은 검사가 늦어진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환자의 기존 질환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무거웠으니 검사 지연 때문에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고, 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실과 형사재판의 의료감정 결과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건이 아니며, 환송 뒤 배상액은 다시 정해집니다.
대법원 판단 이유(기사 기준)
의료사고에서 환자 쪽이 의료진의 잘못과 사망 사이의 연결을 빈틈없이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때문에 사망했을 개연성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그때는 병원 쪽이 사망이 과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형사 무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더 엄격한 기준에서 나온 결론이라, 민사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과 같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형사 무죄(또는 불기소)가 민사 배상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의료사고 건에서 "형사에서 무죄가 났으니 끝났다"고 보면 안 되고, 민사에서는 진료기록상 처치 시점 · 검사 시점의 간격 같은 사실이 다시 다투어집니다.
둘째, 기존 질환이 무겁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 비율을 낮추는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20%로 제한한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의료소송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 보험 용어/의료과실-추정
셋째, 배상책임보험 · 대인 사고 뒤 치료 중 사망처럼 의료과실이 끼어드는 건에서는, 형사 감정서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간대별 처치 기록(산소 투여량 변경, 의식 변화 기록, 검사 시각)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기록 · 감정 결과 · 기존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법률신문 2026. 10. 19. 「의료과실 무죄, 손배 책임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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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