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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약관 해석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만기 두 달 뒤 사망 — 항소심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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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2025. 04. 16

한 줄 결론항소 인용 —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이후 대법원 2025다211789에서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됐다.

실무 포인트같은 문장을 두고 항소심은 일의적이라 보고, 대법원은 다의적이라 보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했다. 보험기간 뒤 사망 사안에서는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인 대법원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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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약관에서, 교통재해는 보험기간 중에 일어났지만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일어난 경우도 지급사유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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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망인은 보험기간 2003. 4. 16. ~ 2023. 4. 16.인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약관 제17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정했고, 제1항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만기축하금을 준다고 정했다.
  • 2망인은 보험기간 중 사고를 당했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인 2023. 6. 20. 사망했다.
  • 3상속인 중 1명(원고)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 35,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심은 교통재해가 생겨도 사망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재해와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보았다. 같은 약관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따로 정한 것도 그 근거로 들었다.
  • 2원고 주장대로 읽으면 만기까지 살아 있어 만기축하금을 받은 사람이 그 뒤 사망보험금까지 받게 되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으로 보아도 약관은 만기 시 생존 여부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주는 구조로 읽힌다며 다의적이지 않다고 했다.
  • 3가벼운 교통재해 뒤 만기 후 사망까지 보장하면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문제되고 보험자가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들었다.
  • 4장해등급이 보험기간 뒤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사망 포함)로 결정한다는 제18조 제4항은 재해일로부터 180일 안의 사망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 5대법원(2025다211789)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기간 중'이 사망까지 꾸미는지 교통재해만 꾸미는지 두 해석 모두 합리성이 있어 다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 요구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항소 인용 —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이후 대법원 2025다211789에서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뒤 기간 경과 후 사망한 사안은 대법원 2025다211789를 기준으로 본다.
  • 쟁점은 지급사유 문장의 '보험기간 중'이 무엇을 꾸미느냐였고, 만기축하금 · 장해 악화 조항 같은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이 해석 근거로 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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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