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기록이 병원 쪽에 있어 환자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엄밀히 증명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의료진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2022다219427).
한계도 판례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처럼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간접사실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봤고(2007다41904 · 2010다96010),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어떤 예방조치가 부족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2024다204665).
진료기록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것은 증명방해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봤다(2007다55866). 전원된 병원의 과실이 더 커도 처음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로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다(2009다8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