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의료소송 입증 · 의료과실 입증책임 · 의료 인과관계 추정 · 진료기록 사후 수정

의료과실 추정은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볼 행위와 그것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기록이 병원 쪽에 있어 환자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엄밀히 증명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의료진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2022다219427).

한계도 판례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처럼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간접사실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봤고(2007다41904 · 2010다96010),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어떤 예방조치가 부족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2024다204665).

진료기록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것은 증명방해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봤다(2007다55866). 전원된 병원의 과실이 더 커도 처음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로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다(2009다82275).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추정의 요건. 대법원 2022다219427 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개연성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간접사실의 한계. 대법원 2007다41904 · 2010다96010 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을 떠넘길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04665 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다양해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추정이 인정된 예. 대법원 2017다6726 은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을 끊고 전실한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2013다44300 은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킨 뒤 사망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4진료기록. 대법원 2007다55866 은 진료기록의 사후 가필 · 정정을 증명방해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봤고, 2010다72410 은 글씨체 차이만으로 기록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확인할 것

  • 진료기록 사본(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 검사 결과)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수정 흔적이 있는지 본다.
  • 과실로 볼 구체적 행위(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 잘못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행위와 결과를 잇는 의학적 근거를 정리한다.
  • 다른 원인(기왕증 · 병원감염 · 전원 병원의 처치)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 추정은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볼 행위와 그것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추정의 요건. 대법원 2022다219427 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개연성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간접사실의 한계. 대법원 2007다41904 · 2010다96010 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을 떠넘길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04665 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다양해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추정이 인정된 예. 대법원 2017다6726 은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을 끊고 전실한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2013다44300 은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킨 뒤 사망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료기록 사본(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 검사 결과)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수정 흔적이 있는지 본다. 2. 과실로 볼 구체적 행위(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 잘못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행위와 결과를 잇는 의학적 근거를 정리한다. 3. 다른 원인(기왕증 · 병원감염 · 전원 병원의 처치)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4.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함께 보는 용어

의료과실 입증’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