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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클라이밍장 볼더링 추락 — 업체 책임 60%, 신체감정 없이 빠진 향후치료비

열손사· 조회 0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볼더링을 하다 떨어져 다쳤을 때, 업체가 안전교육, 안전관리요원 배치, 매트리스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암벽등반은 원래 위험이 따르는 운동이라 이용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 대전지방법원은 업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2024가합201585, 2025.9.4. 선고). 그리고 개인이 의뢰한 손해사정서만 내고 법원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탓에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만 먼저 - 안전배려의무는 교육, 근접 배치, 안전장구, 매트리스 네 가지로 정리됐다. -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있어도 업체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 재산상 손해 13,809,340원의 60%인 8,285,604원에 위자료 150만 원, 합계 9,785,604원이 인정됐다. - 향후치료비 1,130만 원과 일실수입 약 1억 1,610만 원은 신체감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본 업체의 의무 실내 클라이밍장이 늘면서 볼더링 낙상 상담도 많아졌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업체 책임이 없다는 말과, 위험한 시설이니 업체가 다 물어내야 한다는 말이 맞선다. 판결은 어느 한쪽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안전배려의무는 이용객이 다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리할 계약상 의무다. 대전지방법원은 암벽등반장 운영자의 의무를 네 가지로 꼽았다. - 초보자에게 안전수칙과 이용요령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했는지 확인할 것 - 떨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관리요원을 가까이 둘 것 - 안전줄, 안전모, 관절보호대 같은 장구를 제공할 것 - 떨어지는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매트리스를 깔 것 사고 책임을 따질 때 이 네 가지가 실무상 점검표 역할을 한다. 동의서는 면책 사유가 되지 못했다 업체는 이용자가 쓴 동의서, 그리고 지인이 직접 지도하기로 했다는 사정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자가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썼더라도 업체의 안전배려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사고 당시 영상이었다. 이용객을 지켜보던 사람은 약 2m 떨어진 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어 추락하는 순간 받쳐 줄 수 없었다. 사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매트리스 성능도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서명된 종이 한 장보다 그날 안전조치가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훨씬 무겁게 다뤄진 것이다. 이용자 몫 40%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과실상계다. 법원이 이용자 책임을 40%로 본 이유는 세 가지다. - 암벽등반은 본래 다칠 위험이 있는 운동이고 이용자도 그걸 알았을 것이다. - 자기 체력과 기술이 등반에 맞는지 스스로 점검했어야 한다. - 안전수칙 안내나 안전요원 근접 배치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혼자 시도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 13,809,340원의 60%인 8,285,604원에 위자료 150만 원을 더한 9,785,604원이 배상액이 됐다.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나 휴업손해처럼 실제로 쓴 돈과 줄어든 수입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손해사정서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 피해자는 반흔제거술 등 향후치료비 1,130만 원,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 14%를 전제로 한 일실수입 약 1억 1,610만 원도 청구했다. 둘 다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이 신체감정을 신청하라고 여러 번 권했는데도 손해사정서와 진단서만 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소송 전에 개인이 임의로 의뢰해 만든 손해사정서는 법원 감정만큼의 신뢰성이 있거나 합리적 의심을 걷어낼 정도가 아니면 쉽게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바 있다(2010다6222 판결 취지). 소송에 들어가면 개인 손해사정서는 참고자료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는 법원 신체감정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감정 절차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자주 헷갈리는 점 클라이밍장에서 다쳤다고 업체가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이용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깎인다.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려면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과 법원 신체감정이 핵심이다. 정리하면 클라이밍장 낙상은 업체가 안전교육, 요원 배치, 안전장구, 매트리스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배상책임이 생긴다. 동의서가 있어도 면책되지는 않지만 이용자 과실만큼 과실상계가 되고, 이 사건에서 업체 몫은 60%였다. 부상 뒤 배상을 준비한다면 안전조치가 지켜졌는지 보여 줄 증거와 신체감정 절차부터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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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