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 재판관할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부제소 조항)이나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무효다. 예를 들어 사업자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정해 고객이 소송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문제 된다.
- 22호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무효다. 원래 사업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예: 면책사유)을 고객이 증명하게 바꾸는 조항이 여기서 다퉈진다.
- 3조문은 약관 조항을 다룬다. 사고 후 합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부제소 합의서는 약관이 아닐 수 있어 다른 법리(합의의 효력)로 판단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사고 발생은 청구인이, 면책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구도를 상당한 이유 없이 뒤집는 약관 조항이라면 2호를 본다.
- 청구인 — 합의서 · 면책확인서에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약관인지 개별 합의인지부터 구분한다.
- 시험 — 부당한 부제소 · 관할 합의(1호), 상당한 이유 없는 입증책임 전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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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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