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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사망보험의 중과실은 제732조의2가 따로 정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② 삭제

조문 원문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편 전체에 걸리는 기본 면책사유다. 보험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중 누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겼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는 보험의 성질에서 나온다.
  • 2인보험에는 특칙이 있다. 사망보험은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제732조의2 ①), 수익자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해도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한다(제732조의2 ②). 상해보험은 제739조로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732조의2도 함께 본다.
  • 3보증보험에는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가 없으면 ①이 적용되지 않는다(제726조의6 ②). 조문은 “고의”의 정도(결과까지 인식해야 하는지)나 자살 · 심신상실 문제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이는 약관 조항과 판례의 영역이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자살 · 음주 · 무면허 · 폭행 관련 사고의 면책 주장은 이 조문과 약관 면책조항이 함께 나온다. 인보험 ·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로 생긴 사고까지 면책하는 음주운전 · 무면허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본 판례가 여럿 있다(관련 판례).
  • 청구인 — 자살 면책은 약관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예외가 쟁점이다. 우울증 치료 기록 · 정황을 두고 판례가 계속 나온다.
  • 손해사정 실무 —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쪽(보험자)이 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고의는 아니라고 본 판결처럼 “무엇에 대한 고의인가”도 따진다.
  • 시험 — 면책 주체 3인, 고의 · 중과실. 인보험 특칙(제732조의2 · 제739조), 보증보험 적용 제외(제726조의6).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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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