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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 초과 배상)

사용자배상책임 · 사용자배상 · EL 담보 · 산재 초과 배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붙는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급여가 나오지만,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같은 과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이 초과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대법원 사건에는 근재보험에 붙은 경우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사용자배상책임부”로 붙은 경우가 모두 나온다(2009다8581 · 2009다53499).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아직 받지 않은 산재급여의 처리다. 대법원은 이 특약이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험 등으로 전보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이므로,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재요양 · 간병급여 상당액도 사고 당시 현가로 빼고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2009다8581 · 2012다1870).

합의서 문구도 결과를 바꾼다. 2009다8581 사건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재보험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합의금의 범위와 책임보험금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판단에 그대로 쓰였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장래 산재급여 공제. 대법원 2009다8581 · 2012다1870 은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재요양 · 간병급여 · 후유증상 진료비 상당액도 사고 당시 현가로 빼야 한다고 봤다. 원심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제하지 않은 부분이 두 사건 모두에서 파기됐다.
  • 2합의서 문구. 2009다8581 에서는 “산재보험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합의금에 개호비가 포함되는지의 판단 근거가 됐다. 합의 때 산재급여와의 관계를 적지 않으면 뒤에 보험금 범위가 다퉈진다.
  • 3시효 기산점. 같은 판결은 사업주가 성격을 밝히지 않고 먼저 낸 돈이 산재와 별도인 손해라는 점이 나중 합의로 확정됐다면 그 합의 때부터 책임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 4중복보험. 대법원 2009다53499 는 사용자배상책임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다고 보면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은 지급으로는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지)과 특별약관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판례에 나온 약관은 당시 문언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다르다.
  • 근로자와의 합의서에 산재급여와 “별도” · “포함” 중 무엇으로 적었는지 확인한다.
  • 공단에 장래 재요양 · 간병급여 가능성과 예정 금액을 확인해 공제 대상 여부를 정리한다.
  • 합의 ·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정된 날을 기록해 보험금 청구 시효를 관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 초과 배상)이란 무엇인가요?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붙는다.
Q.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 초과 배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장래 산재급여 공제. 대법원 2009다8581 · 2012다1870 은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재요양 · 간병급여 · 후유증상 진료비 상당액도 사고 당시 현가로 빼야 한다고 봤다. 원심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제하지 않은 부분이 두 사건 모두에서 파기됐다. 합의서 문구. 2009다8581 에서는 “산재보험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합의금에 개호비가 포함되는지의 판단 근거가 됐다. 합의 때 산재급여와의 관계를 적지 않으면 뒤에 보험금 범위가 다퉈진다. 시효 기산점. 같은 판결은 사업주가 성격을 밝히지 않고 먼저 낸 돈이 산재와 별도인 손해라는 점이 나중 합의로 확정됐다면 그 합의 때부터 책임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Q.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 초과 배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지)과 특별약관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판례에 나온 약관은 당시 문언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다르다. 2. 근로자와의 합의서에 산재급여와 “별도” · “포함” 중 무엇으로 적었는지 확인한다. 3. 공단에 장래 재요양 · 간병급여 가능성과 예정 금액을 확인해 공제 대상 여부를 정리한다. 4. 합의 ·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정된 날을 기록해 보험금 청구 시효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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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