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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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연 교내 체육행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족해 학생이 다쳤다면, 학교가 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가 배상금을 낼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7가단5154239 판결). 다만 참가한 학생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챙길 주의의무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과실상계로 책임이 70%로 줄었다. 최종 인용액은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의 70%인 86,028,563원에 위자료 1,500만원을 더한 101,028,563원이다.
핵심만 먼저
- 주최한 학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지급한다.
- 학생 본인의 무리한 동작이 인정돼 30%가 상계됐다.
- 후유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12급 7항, 노동능력상실률 15%로 평가됐다.
- 청구액 137,897,948원 가운데 일부만 인용됐다.
사고는 이렇게 났다
교내 체육대회나 축제에서 다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학교가 물어 주는지,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공과대학은 담당 교수의 관리 · 감독 아래 체육대회 피구 예선을 열었다. 수업을 대신하는 공식 행사였다. 원고는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뛰어올랐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다.
법원이 본 학교의 책임
법원은 평소 공부에 집중하던 학생들의 평균적인 신체 적응 능력을 생각하면, 주최 측이 안전한 종목을 고르고 안전수칙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학교법인은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였다. 약관은 학교 업무를 하다 생긴 사고로 남의 몸에 장해를 입혀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험사가 피고가 됐다.
청구한 금액과 받아들여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 보인다. 청구액은 137,897,948원, 인용액은 101,028,563원이고, 그 차이의 대부분은 학생 몫으로 돌아간 30% 과실상계에서 나왔다. 책임이 인정되느냐보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실제 금액을 좌우했다는 뜻이다.
학생 몫 30% — 과실상계
피해자도 자기 안전을 챙길 주의의무가 있다. 법원은 원고가 자기 운동 능력과 몸 상태, 서 있던 위치를 생각해 무리한 동작을 피했어야 하는데,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올랐다고 봤다. 이것이 사고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인정돼 보험사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배상책임 사건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이냐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같은 부상이라도 비율이 10%포인트 달라지면 배상액이 수백만 원씩 움직인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이유다.
일실수입 계산
원고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12급 7항(한 다리 3대 관절 가운데 1개 관절의 기능장해)에 해당해 노동능력 15%를 잃은 것으로 평가됐다. 소득은 도시 거주자로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보통인부 임금을 썼다.
- 입원기간(2016.4.4.~2016.11.30., 7개월)은 노동능력 100% 상실로 계산
- 그 뒤 가동연한 65세(2061.9.3.)까지 538개월은 15% 적용
- 일실수입 합계 114,033,298원
- 기왕치료비 8,864,650원은 따로 인정
최종 금액과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114,033,298원과 기왕치료비 8,864,650원을 더한 금액에 70%를 곱해 86,028,563원이 재산상 손해가 됐다. 여기에 사건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한 위자료 1,500만원이 붙어 101,028,563원이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 2016.4.4.부터 판결 선고일 2019.11.7.까지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였다.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학교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고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최 측의 안전조치 위반 같은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하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다.
과실비율은 법령에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행동, 위험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모아 법원이 정한다. 그래서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
정리하면
학교 체육행사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다쳤다면 학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과실은 과실상계로 빠지므로 과실비율이 핵심 쟁점이 된다. 배상액은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가동기간으로 계산하고 위자료가 따로 더해진다. 사고를 당했다면 경위와 진단 내용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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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