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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약관은 유효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2001. 09. 07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공제 조항을 유효로 보아 자손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확정됐다.

쟁점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 대인배상 I · II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 지급한다"는 약관이 인보험의 보험자대위 금지(상법 제729조)나 약관규제법에 반해 무효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6. 10. 31. 보험사(피고)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1인당 사망 · 후유 2,000만 원, 부상 600만 원 등이었다.
  • 21997. 8. 16. 06:35경 술에 취한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대기로 감속하던 피보험자 차를 추돌하고 끌고 가 연쇄 추돌을 일으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 3유족(원고들)은 화물차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우자 1억 500만 원, 자녀들 각 7,500만 원을 받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한편 1997. 8. 1. 이후 사고의 자손 사망 보상한도가 가입금액 2,000만 원이면 3,000만 원으로 인상돼 있었다.
  • 4약관 제35조 제3항은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 대인배상 I · II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 지급한다고 정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무효라며 자손 보험금 전액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자손보험이 손해보험적 성격을 띤 인보험이고, 이 조항은 상법 제729조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도 약관규제법상 무효도 아니어서, 3,000만 원에서 대인배상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했다.
  • 2대법원은 상법 제729조가 인보험의 보험자대위를 금지하되 상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전제했다.
  • 3자기신체사고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정해진 보상금을 주는 보험이어서 성질상 상해보험이므로, 대인배상 보상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결과적으로 대위와 같은 효과를 내더라도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 4약관의 대위 조항(제70조)이 자손을 대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도 이 공제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보험 개발 경위, 보험료와의 관계, 실손해 보상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공제 조항을 유효로 보아 자손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손 보험금 산정 때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약관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다. 다만 그 공제 조항도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4다28245).
  • 공제는 약관이 정한 항목까지만이다.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다른 배상청구권(예: 도로관리 주체)은 대위할 수 없다(2008다8430).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표준약관(자동차상해 등)은 구조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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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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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