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제753조 · 제754조)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 대리감독자도 같다.
개정 · 시행: 2011-03-07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제753조) · 심신상실자(제754조)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 후견인 등)가 대신 배상한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증명 부담이 감독의무자에게 있는 구조다.
- 2② 법정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감독하는 자(교사 · 보육시설 등 대리감독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자녀 사고에서 부모의 배상책임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대표적 보상 사유다. 학교 · 행사 중 사고는 대리감독자(②)의 책임과 함께 다퉈진다.
- 손해사정 실무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사고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제750조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무면허 미성년자의 렌터카 사고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유지된 판례가 있다.
- 시험 — 법정감독의무자 · 대리감독자, 면책 증명은 감독자.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대법원 ·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무면허 미성년자 —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는 끊기지 않았다
- 대법원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 방화한 입주민 자녀는 제3자지만, 그 책임보험은 고의 면책
- 대법원 · 같은 날 불을 낸 정신질환 자녀가 다시 방화 —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감독의무 위반 배상책임
- 금감원 ·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고, 가족일배책에서 30% 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
-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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