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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제753조 · 제754조)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 대리감독자도 같다.

개정 · 시행: 2011-03-07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제753조) · 심신상실자(제754조)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 후견인 등)가 대신 배상한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증명 부담이 감독의무자에게 있는 구조다.
  • 2② 법정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감독하는 자(교사 · 보육시설 등 대리감독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자녀 사고에서 부모의 배상책임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대표적 보상 사유다. 학교 · 행사 중 사고는 대리감독자(②)의 책임과 함께 다퉈진다.
  • 손해사정 실무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사고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제750조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무면허 미성년자의 렌터카 사고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유지된 판례가 있다.
  • 시험 — 법정감독의무자 · 대리감독자, 면책 증명은 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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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녀 사고 부모 책임미성년자 책임능력(민법 753조) · 감독자 책임(755조), 부모의 750조 책임, 학교 · 놀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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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