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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교차로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도 좌측 주시 과실 —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쟁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승용차와의 교차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조 제2항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책임보험(대인배상)을 제외한 대인배상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고 정한다.
  • 2피보험자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 승용차 소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에만 가입했을 뿐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 3보험회사는 재해보장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만 1998. 6. 26. 지급하고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4쟁점은 이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는지, 곧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통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상 의무뿐 아니라 당해 사고에 대응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포함한다. 관계법규를 지켰다고 반드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2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라도 신호가 바뀐 뒤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이 흔하고, 신호 변경 직후 통과를 마치지 못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며, 심야 · 새벽에는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이 많은 것이 교통현실이어서 좌우 차량의 정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 3정지선에서 신호를 받아 출발하는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서행하는 등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좌측 시야장애가 없었는데도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4현실의 교통도덕 수준과 이 보험계약이 대비하려는 위험의 성격에 비추어, 이런 주의의무를 부과해도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과대한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량 사망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 요건이어서 상대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곧 지급 여부를 갈랐다. 신호 준수만으로 상대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판단 자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 사고조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감독원 직원 출장보고서 등이었다. 상대 차량이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3조(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정의) 제2항
  • 해당 보험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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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