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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채권의 목적 · 효력)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불법행위에도 준용(제763조).

조문 원문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배상 범위의 원칙은 “통상의 손해” — 그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다.
  • 2②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
  • 3이 조문은 제763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그래서 교통사고 · 배상책임 사고의 손해 항목(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격락손해 · 대차료 등)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다툴 때 근거 조문이 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상실을 통상손해로 보고 산정한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출발점이다.
  • 청구인 —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 가격 하락(격락손해)도 통상손해로 본 판례가 있다.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판명된 때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붙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통상손해 · 특별손해(예견가능성), 제763조로 불법행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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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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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