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채권의 목적 · 효력)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불법행위에도 준용(제763조).
조문 원문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배상 범위의 원칙은 “통상의 손해” — 그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다.
- 2②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
- 3이 조문은 제763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그래서 교통사고 · 배상책임 사고의 손해 항목(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격락손해 · 대차료 등)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다툴 때 근거 조문이 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상실을 통상손해로 보고 산정한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출발점이다.
- 청구인 —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 가격 하락(격락손해)도 통상손해로 본 판례가 있다.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판명된 때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붙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통상손해 · 특별손해(예견가능성), 제763조로 불법행위 준용.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6조 과실상계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 준용규정
- 대법원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 대법원 ·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 대법원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 대법원 ·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 대법원 ·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 대법원 ·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는 판명 시점
-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 대차료 · 교통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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