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이런 경우 많아요. 수술만 하고 장해 평가는 안 하는 병원이 꽤 있습니다. 다른 병원 정형외과에서 받아도 돼요.
장해진단서는 의료법이 서식을 정한 진단서가 아니라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약관에 없고, 장해 부위를 진료한 전문의가 직접 진찰하고 검사해서 쓰면 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셔도 되는 이유예요. 먼저 거절 사유를 한 번 물어보세요.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지만, 병원이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거나 "장해 평가 검사 장비가 없다"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사유가 이런 쪽이면 다른 병원에서 받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실 때는 첫째,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기록지, 경과기록, 영상(CD)과 판독지 사본을 떼 가세요. 본인 기록 사본은 의료법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 병원에서는 관절 운동범위 같은 장해 측정 검사를 다시 하는 게 보통이에요. 장해는 지금 상태를 재는 거라 예전 수술 기록만으로 쓰지 않습니다. 셋째, 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들어갔는지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인공관절은 장해분류표의 팔 · 다리 판정기준에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에 관한 문구가 따로 있어요. 대신 가장 큰 쟁점은 원인이에요. 퇴행성 관절 질환으로 넣은 거면 상해가 아니라 질병후유장해 쪽이고, 외상과 퇴행이 겹치면 사고 관여도가 다퉈집니다. 어느 담보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고요. 진단서가 나온 뒤 보험사가 다른 의견을 내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수술 병원에서 사본 떼는 것부터 하면 되겠네요. 영상 CD도 따로 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읽기
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