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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동물의 종류 ·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예외.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자도 같다.

개정 · 시행: 2014-12-30 개정(②)

조문 원문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동물의 점유자(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등)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증명 부담은 점유자에게 있다.
  • 2② 점유자를 갈음해 동물을 보관한 자(맡아 돌본 사람 · 위탁 업체 등)도 같은 책임을 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대표적 보상 사례다. 피보험자가 이 조문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과실상계)를 먼저 정리한다.
  • 청구인 — 맹견은 별도의 의무보험이 있다(동물보호법상 맹견배상책임보험).
  • 시험 — 동물 점유자 책임, 면책 증명, 보관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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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개물림 사고 배상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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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