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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12년 주야간 교대근무 뒤 뇌출혈 사망 — 업무상 재해 부정한 원심 파기, 주 52시간 미달 · 고혈압만으로 배제 못 해(대법원 2024두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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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월 27일, 오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2024두40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10월 28일 게시)의 판결 요지와 대조해 정리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아직 보지 못했고, 요지에 나온 사실만 적습니다. 사건 경과 망인은 두 사업장에 걸쳐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제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 기계실 안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뇌출혈(뇌실질내출혈)로 숨졌습니다.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망인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 과중 업무나 단기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은 개인 건강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사망 전 근무도 불규칙했고, 야간근무와 고혈압 · 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망인의 혈압이 정상 범위에서 고혈압 1단계까지 올라간 경과가 근거였습니다.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늘었고, 지하 기계실에서 소음 · 분진 ·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몸을 많이 쓰는 수리 일을 했고, 직원 · 고객의 항의에도 대응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여럿 겹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친다거나, 키 · 몸무게 같은 신체 조건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대근무가 고혈압과 겹쳐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고혈압 자체가 교대근무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확인한 법리 첫째,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판단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 조건입니다. 둘째,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함께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셋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인정 기준은 예시일 뿐이고, 뇌심혈관 질병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공단 내부 업무 기준(행정규칙)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만성 과중 업무인지는 업무량 · 시간뿐 아니라 교대제 · 야간근로, 휴무, 수면, 작업 환경, 나이 등을 종합해 봅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공단이 "주 52시간 미만"이나 "기저질환(고혈압)"을 들어 불승인한 뇌심혈관 사건이라도, 교대 · 야간 근무 기간, 발병 직전 업무 변화, 작업 환경 같은 가중요인을 모으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례입니다. 근무표 · 출퇴근 기록 · 건강검진 혈압 추이가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니라 앞선 사업장의 근무 형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관련 페이지 셋째, 이 판결은 산재보험 행정소송의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같은 사망이 상해 · 질병보험이나 사용자 배상책임에서 다투어질 때는 약관 · 민사 기준이 따로 적용되므로 그대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이라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원심에서 다시 나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근무 기록 ·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2026. 10. 28. 「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1365&gub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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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