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뇌출혈 뒤 2급 — 어릴 적 소아마비 다리 마비를 기존장해 9급으로 공제한 가중 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382호2017. 03.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장해 9급 15호 인정 · 가중 2급(기존 9급 공제) 유지
실무 포인트재해 전 장애진단 · 진료 기록이 기존장해 등급의 근거가 됐고, 신경계통 장해끼리는 마비된 쪽이 달라도 같은 부위로 묶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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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출혈로 2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소아마비에 따른 오른쪽 다리 마비를 기존장해 9급으로 보고 그만큼 빼자, 근로자는 다른 부위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경비 일을 했고, 2013년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업무가 늘어 스트레스를 받던 중 근무 중 쓰러져 뇌실 내 출혈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22016년 9월까지 입원 1,268일 요양했고, 뇌출혈 재발과 연하장애로 코에 관을 넣어 식사하는 등 왼쪽 편마비와 함께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 3어릴 때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에 마비와 4cm 단축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3급을 받은 상태였다.
- 4공단은 기존장해 9급 15호, 최종 가중 2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조금 절었을 뿐 정상적으로 일했고, 기존 오른쪽 다리 마비와 새 왼쪽 편마비는 다른 부위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등급 보상일수에서 기존 등급 일수를 빼고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 2현재 상태는 오른쪽 다리 마비 · 왼쪽 편마비 · 연하장애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이고, 재해 전 주치의 소견과 국가 장애진단(3급)상 오른쪽 다리 고도 마비가 있었으므로 기존장해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라고 봤다.
- 3두 장해를 같은 부위로 보아 가중 2급에서 기존 9급 몫을 빼는 원처분을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장해 9급 15호 인정 · 가중 2급(기존 9급 공제)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재해 전 정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재해 전 장애진단 내용으로 기존장해를 평가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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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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