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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과로 뇌심혈관 질병 산재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일하던 중이나 일한 뒤 뇌출혈 · 뇌경색 · 지주막하출혈 ·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숨지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숨지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신청하게 된다. 묶은 사건들에서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 "고혈압 · 당뇨 같은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다"라며 불승인했다. 재심사위원회 재결과 행정소송 판결은 발병 직전 돌발 사건, 1주 업무 급증, 12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시간 밖의 부담(야간 · 한랭 · 정신적 긴장 · 업무 급변)을 어떻게 봤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결 · 심사 결정 19건 중 받은 사건 8건(일부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상대방 쪽 결론 8건

갈리는 곳: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쓰였나 ·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끝인가 · 발병 직전의 사건(돌발 상황)은 어떻게 봤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2. 2.근무 자료를 다시 맞춘다
  3. 3.심사청구

먼저 볼 서류: 불승인 결정 통지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 발병 직전 24시간 안에 있었던 일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공단이 출입 기록 · 근무표로 발병 전 1주 · 4주 · 12주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단기 과로(1주 30% 이상 증가)나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불승인한다 — 중고차 성능검사원은 4주 평균 63시간 15분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였다.
  • 격일제 경비원 · 콜택시 기사처럼 대기 시간이 긴 일은 대기를 강도가 낮은 시간으로 보거나 야간 30% 가산을 하지 않아, 계산된 근무시간이 줄어든다.
  • 고혈압 · 당뇨 · 뇌동맥류 · 비후성 심근병증처럼 원래 있던 병이 확인되면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로 정리된다.
  • 근로자가 주장하는 초과근무(업무일지 · 출근 전 · 퇴근 뒤 작업)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없어 공단 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발병 직전 아차사고 · 격한 언쟁 · 한파 속 급한 작업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근무시간 기준만 보고 불승인된다.

어디서 갈리나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쓰였나?
재심사위원회는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발병 전 1주 업무량 · 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면 단기 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부담이 이어지면 만성 과로로 본다고 정리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 교대자 대신 5일을 연속 근무해 발병 전 1주가 91시간 51분으로 늘어난 시설관리 기사의 뇌경색은 단기 과로로 인정됐다(2017재결 제1248호). 반대로 결산기에 1주 업무가 32.5% 늘었어도 평소 주 40시간에도 못 미치던 경리 직원의 뇌출혈은 단기 과로가 아니라고 봤고(2019재결 제2290호, 소수의견 있음), 12주 평균이 52시간에 못 미치고 근무 뒤 72시간 휴식이 있던 의사의 뇌내출혈도 불인정됐다(2022재결 제840호).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끝인가?
시간 밖의 부담을 함께 본 사건들이 있다. 12주 평균 48시간 37분으로 52시간에 못 미쳤지만 한겨울 50층 옥상에서 할석 · 그라인딩을 한 근로자의 뇌출혈은 한랭 · 고강도 가중요인으로 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47호). 격리로 기준 기간 근무가 줄었을 뿐 그 전에 주 60시간을 넘긴 야간 생산직도 그 이전 실태로 만성 과로를 봤다(2022재결 제1749호). 대법원은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에서 전 직장을 포함한 근무 전체를 봐야 하고, 휴게시간 · 휴게장소가 없고 악성 민원을 직접 처리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오래 했다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만성 과중 업무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사무직에서 학습지 교사로 갑자기 바뀐 업무와 실적 압박도 과로 누적으로 봤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발병 직전의 사건(돌발 상황)은 어떻게 봤나?
발병 24시간 안에 업무 관련 돌발 사건이 있으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인정됐다. 크레인으로 옮기던 강관이 동료 바로 앞까지 쏠린 아차사고 직후 지주막하출혈이 생긴 용접공(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 해고 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대질조사 중 회사 대리인과 감정이 격해져 급성 심근경색이 온 수어 통역사(12주 평균 주 17시간 19분, 2021재결 제423호)가 그랬다. 하급심 판결로는 한파 · 폭설 예보 속 반품 납품을 위해 일찍 나와 장거리 배송하다 뇌내출혈이 온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이 순간 올랐다며 불승인을 취소한 사건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하급심 판결).
고혈압 · 지병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나?
지병 자체보다 업무 부담이 그 병을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시켰는지를 봤다. 대법원은 과로 ·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판단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라고 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20년 가까이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던 하역 팀장의 돌연사도 12주 주 평균 65시간이 넘는 고정 야간 · 중량물 노동이 확인돼 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04호). 반대로 대기 위주 경비 업무에 고혈압 · 당뇨 의심 소견이 겹친 사건(2017재결 제1122호), 주 43시간 안팎의 평소 근무에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이 있던 은행원의 심근경색 사망(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 하급심 판결), 스텐트 시술 직후 복귀해 스텐트 안 혈전이 확인된 택시기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 판결, 하급심 판결)는 개인 질환 쪽으로 판단됐다.
대기 시간 · 야간 근무는 어떻게 셌나?
대기의 실제 내용과 기록이 갈랐다. 24시간 당직이 낀 보일러 기계기사는 사업장이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야간에도 평균 세 번 보일러를 돌렸으며 쉴 곳이 따로 없었다며 야간 30% 가산이 맞다고 보고, 12주 평균 61시간 28분으로 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0호). 반면 콜택시 기사는 사납금 · 충전 기록이 어긋나 운행시간을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고 대기를 자유롭게 썼다며 불인정됐고(2019재결 제1564호), 격일제 경비원도 실제 시간은 계약보다 많았을 수 있지만 대부분 대기라 강도가 높지 않다고 봤다(2017재결 제1122호). 업무일지의 초과근무가 급여 대장 · 발주처 기록과 맞지 않은 감리원 사건도 기각됐다(2013재결 제1168호).
처분 뒤 고시가 바뀌었으면?
대법원은 처분이 개정 전 고시로 이뤄졌어도 법원은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2017년 12월 개정 고시는 종전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는 반성에서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교대제 · 휴일 부족 업무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정했는데, 휴무가 한 달에 두 번이고 7일 연속 근무 중 쓰러진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사건에 이를 적용해 유족 패소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불승인 결정 통지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공단이 계산한 발병 전 1주 · 4주 · 12주 근무시간과 근거 자료
  2. 2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 출입 · 개폐 기록, 근무표 · 교대표, 운행 · 운전일지, 교통카드 기록, 급여 대장(시간외수당)
  3. 3발병 직전 24시간 안에 있었던 일 — 사고 · 언쟁 · 급한 작업 지시를 본 동료 진술, 영상, 그날 날씨 기록(한파 · 강풍)
  4. 4야간 · 당직 근무의 실제 내용 —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있었는지, 야간에 한 일과 쉴 곳
  5. 5건강검진 결과 · 진료 기록 — 고혈압 · 당뇨 등이 있었다면 치료 · 관리 경과와 발병 전 상태
  6. 6숨진 경우 사망진단서 · 검안서(직접사인 · 선행사인)

해결 순서

  1. 1단계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 어떤 사실(근무시간 · 업무 부담 · 영상 소견 · 개인 요인)을 근거로 했는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① 단서).
  2. 2단계근무 자료를 다시 맞춘다 — 공단 계산에서 빠진 시간(출근 전 · 퇴근 뒤 작업, 대기 중 실제 업무, 야간 가산)과 가중요인(교대제 · 휴일 부족 · 한랭 · 정신적 긴장 · 업무 급변)을 객관 자료로 정리한다. 재심사위원회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시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 · 2019재결 제1564호).
  3. 3단계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낸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같은 조 ⑤).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제105조), 청구인은 관계인 출석 · 증거 문서 제출 · 제3자 감정 ·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 같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105조 ④).
  4. 4단계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원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낼 수 있다(제106조). 재결 기간은 심사와 같고(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5. 5단계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심사 · 재심사 조문(제103조~제11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사 · 재심사를 거친 뒤의 기산점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원결정을 안 날과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6. 6단계기한과 시효를 나눠 본다 — 90일은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이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이다(제112조). 심사 ·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보지만(제111조 ①), 원결정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멈추지는 않는다(시행령 제98조).

과로 뇌심혈관 질병 산재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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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못 받았다 — 거절 8건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불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불복 기한을 본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같은 사고로 새 자료(아차사고 영상)를 붙여 다시 신청했다가 공단이 중복 사건이라며 불승인한 사건에서 재심사위원회가 내용을 따져 불승인을 취소한 사례가 있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한 사건에서는 공단이 그 점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인 재결도 있다(2019재결 제2291호).
Q. 과로 기준 시간에 조금 못 미치면 산재가 안 되나요?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12주 평균이 52시간에 못 미쳐도 한랭 · 고강도 작업(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47호), 발병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2017재결 제1221호), 휴게 없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를 가중요인으로 본 판단이 있다. 반대로 시간도 기준 미달이고 가중요인 자료도 없으면 불인정됐다(2020재결 제1330호). 내 근무 기록과 그날의 사정을 이 기준에 대조해 본다.
Q.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는 휴업급여로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제52조).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 같은 손해는 과실 있는 사업주 ·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하는 몫이다. 숨진 사건에서는 유족이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다퉜다.
Q. 다투는 도중 근로자가 숨지면 가족이 이어서 할 수 있나요?
심사 ·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하면 수급권자였던 경우 유족이, 그 밖에는 상속인 등이 청구인 지위를 승계한다(산재보험법 제110조). 재심사 진행 중 숨진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법정후견인을 두고 지위를 이어받아 거미막하출혈 불승인 취소 결정을 받은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 동생이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기각된 사건(2017재결 제1122호)이 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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