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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P 시술 뒤 췌장염 · 패혈증으로 사망 — 4억 7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확정(대법원 심리불속행)

열손사· 조회 1
담석을 빼는 내시경 시술(ERCP) 뒤 합병증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 쪽에 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의협신문 11월 4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없어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2021년 7월 총담관 담석 진단을 받은 환자가 7월 22일 ERCP와 괄약근 절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심한 복통이 생겼고, 혈액검사 수치를 근거로 시술 후 급성 췌장염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금식과 수액 치료를 이어 갔지만 액체 저류와 거짓낭, 감염으로 나빠졌고, 8월 17일 피부를 통해 배액관을 넣었습니다. 8월 25일 배액액 배양에서 대장균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이 나오자 항생제를 이미페넴으로 바꿨습니다. 9월 6일 패혈성 쇼크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 가족의 요청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12월 18일 괴사성 췌장염에 따른 패혈증과 폐렴이 악화해 숨졌습니다. 청구와 결론 유족은 시술 과실, 진단 · 배액술 · 개복술 지연, 감염 관리 소홀,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주장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약 4억 7,63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모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도 승계참가했지만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 판단의 이유 1심은 급성 췌장염을 최선을 다해도 5~10% 빈도로 생기는 대표적 합병증으로 봤습니다. 시술이 약 20분 만에 통상적으로 끝났고 반복 삽관이 2~3회였다는 점도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복술을 일찍 하지 않은 점은, 진료지침상 괴사성 췌장염은 약 4주 동안 보존 치료를 우선하고 배액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치료 재량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족은 시술 과실과 진단 지연 주장을 철회하고, VRE 확인 뒤 리네졸리드 대신 이미페넴을 쓴 점과 쇼크 때 전원이 늦어진 점을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이미페넴은 감수성이 확인된 약이었고 이후 검사에서 VRE가 더 배양되지 않았으며, 전원받은 병원도 리네졸리드를 중단한 사정을 들어 합리적 재량이라고 봤습니다. 전원 지연도 쇼크 직후 응급 처치로 활력징후가 안정됐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병증이 생겼다는 결과보다 시술 시간 · 삽관 횟수 같은 기록과 알려진 발생 빈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의료 과실을 다투려면 결과와 별개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정리: 보험 용어/의료과실-추정 둘째, 치료 시기와 약 선택은 진료지침과 실제 경과를 맞춰 판단됐습니다. 수술이나 전원이 늦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때는 당시 지침과 시간대별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처럼 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손해배상 소송에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 장해연금을 받는 사건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이런 기관의 지급분과 참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이유를 새로 밝힌 판결이 아니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경과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1. 4. 「대법원 간 ERCP 시술 사망 사건…유족 상소 기각」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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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