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수술 뒤 뇌경색 · 실명 · 편마비 —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완전 절제 선택은 의사 재량(서울중앙지법 1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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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제거 수술 중 내경동맥이 막혀 수술 뒤 뇌경색이 오고 중증 영구장애가 남은 환자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10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협신문 11월 7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환자는 2014년 교통사고 뒤 검사에서 우연히 뇌종양이 발견돼 여러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2019년 8월 무렵 왼쪽 시야 장애가 빠르게 나빠지자 해당 병원을 찾았고, 종양이 내경동맥과 시신경을 감싸고 있다는 소견에 따라 같은 해 11월 28일 개두술로 종양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약 7시간 수술 중 혈관에 붙은 3.5cm 크기 종양을 나눠 떼어 내다 출혈이 생겼고, 전기소작으로 지혈한 뒤 형광 혈관조영술에서 내경동맥 폐색이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반대쪽에서 오는 측부순환이 양호하다고 보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급성 뇌경색, 이어서 뇌출혈과 추가 뇌경색이 생겨 왼쪽 눈 실명, 언어 · 인지 장애, 오른쪽 편마비가 영구장애로 남았습니다.
환자 쪽 주장
방사선 치료나 부분 절제 대신 무리하게 완전 절제를 했다, 혈관 손상 대비가 부족했고 전기소작이 과도했다, 폐색을 알고도 혈전용해술 · 혈관우회술을 하지 않고 혈관확장제를 늦게 썼다, 뇌경색 위험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1심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네 차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유
수술 방법 선택: 종양이 3.5cm를 넘고 시야 결손이 진행 중이어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할 상황이 아니었고, 부분 절제는 재발과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수술 전 영상으로는 혈관과의 유착 정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완전 절제를 목표로 한 것은 합리적 재량 안이라고 봤습니다.
수술 중 혈관 손상: 이 부위 종양은 신경과 혈관이 몰려 있어 매우 어려운 수술이고, 신경 모니터링과 형광 혈관조영술을 쓰며 나눠 절제했고 출혈 뒤 지혈도 적절했다며, 결과적으로 혈관이 막혔다는 것만으로 술기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뒤 처치: 뇌수술 직후 출혈 위험이 있을 때 혈전용해제는 금기이고, 장시간 수술 뒤 위험이 큰 혈관우회술을 더하지 않은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승압제로 혈압을 높게 유지하고 뇌압강하제를 쓰며 혈관확장제를 단계적으로 투여한 것도 기준에 맞는 조치로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수술동의서에 뇌출혈 · 뇌부종 · 뇌신경 손상이 자필로 적혀 있고, 경과기록지에도 혈관 파열 · 연축, 반신마비 같은 신경학적 결손 가능성을 설명한 기록이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술기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부위 수술이면 법원은 수술 중 어떤 장비와 절차를 썼는지, 합병증 뒤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따져 봅니다. 의료과실 배상 건은 감정 결과가 사실상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관련 페이지
둘째, 설명의무는 동의서에 해당 합병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경과기록에 설명 내용이 남아 있는지로 판단됐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때는 동의서와 경과기록지 사본을 먼저 확보해 어떤 위험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 보험 용어/%EC%84%A4%EB%AA%85%EC%9D%98%EB%AC%B4
셋째, 의료사고 배상과 별개로, 본인이 든 상해 · 질병 후유장해 담보는 장해 상태 자체로 따로 판단됩니다. 배상 소송 결과가 개인보험 장해 청구를 막는 것은 아니니 담보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수술 기록 · 감정 결과 · 설명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1. 7. 「뇌수술 결과 안 좋다고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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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