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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 손해배상 — 가해 학생 책임 60%, 함께 살던 어머니 40% · 이혼한 아버지 10%(아버지 부분은 뒤에 대법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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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2019. 12.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부모에게 가해자는 각 184,058,784원, 어머니는 공동으로 각 137,705,856원, 아버지는 공동으로 각 58,176,464원을, 동생에게 10,000,000원(아버지는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도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민법 제750조로 배상한다고 봤다. 다만 이혼해 친권 ·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부분은 대법원(2020다240021)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없다"며 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1,144만원 · 인정 1억 8,4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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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성년자가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지 12시간여 만에 피해 학생이 투신해 숨졌다. 협박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가해 학생의 부모(함께 산 어머니, 이혼한 뒤 연락이 없던 아버지)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배상하는가,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가.

사실관계

  • 1가해자(피고 1, 미성년자)는 2018. 7. 말 휴대폰 앱으로 망인을 알게 됐고, 2018. 8. 3. 숙박업소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해 속옷 차림 · 나체 모습을 휴대폰으로 3회 촬영했다.
  • 22018. 8. 19. 밤 망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며 학교 등과 함께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망인은 8. 20. 01:00 그 메시지와 사진을 모자이크해 SNS에 올렸고, 같은 날 12:25 투신한 채 발견됐다.
  • 3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 협박으로 소년보호처분(2019. 1. 8.)을 받았다. 부모는 2004. 1. 17. 협의이혼해 가해자는 어머니(피고 3)와 살았고, 아버지(피고 2)는 이혼 뒤 연락하지 않았다.
  • 4망인의 부모(원고 1 · 2)와 동생(원고 3)이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모의 청구액은 각 211,435,9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협박 뒤 12시간여 만에 자살했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라 가해자가 망인의 심리를 알았을 것이며, 학교 등과 함께 공개하겠다며 곧 실행할 태세를 보인 점에 비추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2가해자도 미성년자로 미숙하고 사망 의도는 없었으며, 망인이 불안장애 · 우울증 치료를 받던 사정 등을 고려해 가해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3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0조로 배상한다(97다49404). 함께 살며 전적으로 의존하던 아들을 감독하지 못한 어머니에게 40%를 인정했다.
  • 4아버지는 친권자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보호 · 교양 의무는 부모로서 당연히 갖고 면접교섭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감독의무를 인정하고, 함께 살지 않은 점을 들어 10%로 정했다.
  • 5일실수입은 2019년 하반기 도시일용 노임(1일 130,264원) 기준 호프만식으로 458,529,280원, 장례비는 실제 지출 5,456,690원 중 5,000,000원만 인정했다. 위자료는 망인 50,000,000원, 부모 각 20,000,000원(아버지 상대 각 10,000,000원), 동생 10,000,000원(아버지 상대 5,000,000원)이다.

결론

일부 인용 — 부모에게 가해자는 각 184,058,784원, 어머니는 공동으로 각 137,705,856원, 아버지는 공동으로 각 58,176,464원을, 동생에게 10,000,000원(아버지는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은 2018년 하반기 노임으로 다시 계산해 가해자 부분을 부모에게 각 178,950,912원으로 줄였다.
  • 대법원(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은 이혼으로 친권자 ·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실질적으로 공동 양육자에 준해 감독했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없다며 아버지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 이 판결은 고의 불법행위 뒤 피해자의 자살에도 예측가능성을 따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기존 치료 이력은 책임 제한에 반영했다. 경위 · 시간 간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837조 ·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이 사건 상고심 — 비양육친 감독의무)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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