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뒤 마미증후군 · 혈종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 배상 1억~4억 원대(책임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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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이나 시술 뒤 다리 마비 · 배뇨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았을 때 법원이 병원 책임을 어떻게 따지는지 정리한 의협신문 11월 3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메디게이트뉴스 8월 18일 보도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사건번호가 없어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
2018년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양방향 척추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다리 마비와 배변 장애가 나타났고, 재수술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1심(의정부지법)은 1억 2,277만 원 배상을 명했지만 항소심(서울고법)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술 직후 MRI 판독지에는 수술 부위 혈성 액체 저류와 심한 중앙부 압박 소견이 있는데, 수술 · 간호 기록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고 적혀 있고 병동 기록에는 혈종이 없다고 적힌 점을 짚었습니다. 수술 말고 달리 원인을 찾기 어렵고 재수술 등이 제때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환송심이 남아 있어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 판결들
울산지법은 4억 7,916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내원 당일 마미증후군 증상이 있었는데 다른 병으로 진단하고 요추 MRI를 찍지 않았으며, 주말을 넘겨 48시간 넘게 전원이 늦어졌다고 봤습니다. 발열로 다른 병을 의심할 만했던 점, 제때 수술해도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코로나19 시기 상황을 들어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억 5,95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시술 당일 저녁부터 감각 이상이 나타났는데 열흘 동안 MRI · CT 없이 지켜본 점을 과실로 봤고, 동의서에 신경 손상이나 마미증후군 설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드문 위험이어도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판단입니다. 기왕증과 체질적 소인 등을 들어 책임은 60%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1억 3,61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수술 전 항혈소판제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환자가 MRI를 거부했더라도 더 설득해 감염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왕력, 수술 전 증상, 낙상의 영향 가능성, 환자의 검사 거부 등을 들어 책임은 40%로 낮췄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억 1,602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근력 저하와 배뇨 장애가 있었는데 주기적인 신경학적 검사와 필요한 영상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근거였습니다.
의협신문은 올해 9월까지 자체 파악한 척추 수술 민사 소송 10건 모두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매체가 모은 사례여서 전체 소송의 승소율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기록끼리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대법원 사건의 핵심은 영상 판독지와 수술 · 간호 기록의 불일치였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 영상 판독지까지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합병증이 생겼다는 것과 대처가 늦었다는 것은 따로 판단됩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때, 검사한 때, 재수술이나 전원한 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이 드러납니다. 정리: 보험 용어/의료과실-추정
셋째, 과실이 인정돼도 책임 비율은 40~70%로 갈렸습니다. 기왕증, 수술 전 증상, 제때 치료했어도 장애가 남았을 가능성, 환자 쪽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손해액을 계산할 때 전액을 전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후유증을 겪고 계시면 수술일과 증상 경과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1. 3. 「척추수술 후 '합병증' 주의보…억대 배상 판결 잇따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89 / 메디게이트뉴스 2026. 8. 18.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하지마비된 환자…대법, 원심 뒤집고 의료상과실 인정」 https://medigatenews.com/news/2805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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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