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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과 과속 직진 차량 충돌 — 과실 8:2, 좌회전 쪽 80% 유지(서울중앙지법 2025나8615)

열손사· 조회 3
상대 차가 제한속도를 크게 넘겼어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소개됐습니다. 한국보험신문 11월 2일 변호사 칼럼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25나8615로 나오지만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고, 선고일도 칼럼에 없습니다. 사건 경과 2023년 8월 경기 남양주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반대쪽 1차로로 직진해 오던 차량의 앞부분이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좌회전 차량은 전손 처리됐고, 그 손해 84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쪽이 직진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고, 직진 차량 속도는 분석 자료에 따라 시속 82.8km 또는 110.11km로 나왔습니다. 결론과 이유 법원은 1심과 같이 좌회전 차량 80%, 직진 차량 20%로 봤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었고 직진 차량을 먼저 보내고 돌았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며 서둘러 돌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좌회전 쪽 과실이 크다고 했습니다. 직진 차량도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데다,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선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전방 주시와 감속을 게을리했다며 일부 책임을 졌습니다. 칼럼 필자의 지적 이 부분은 법원 판단이 아니라 필자의 의견입니다. 과속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과속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제한속도였다면 좌회전 차량이 충돌 지점을 먼저 벗어났을 가능성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상대의 과속만으로 과실 비율이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속도 분석치가 제한속도를 크게 웃돌았는데도 좌회전 쪽이 80%를 졌습니다. 둘째, 과속의 영향을 주장하려면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칼럼은 두 차량의 거리, 실제 속도, 제한속도였을 때의 도달 시간, 그 사이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충돌 부위를 자료로 꼽습니다.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실 비율은 대인 · 대물 배상액과 구상액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 비율은 사고 장소와 경위에 따른 것이어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 일반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 보험 용어/과실상계-과실비율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고 장소 · 신호 · 영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사고로 과실 비율을 다투고 계시면 경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 11. 2.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비보호 좌회전 vs 과속 직진차량… 법원 "8:2 책임"」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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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